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A Study on Overcrowded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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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의 인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 및 교도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시급해 해소하여야 한다.
Abstract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is a chronic issue that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ree or four decades ago. Overcrowding make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correctional goal of social rehabilitation, resulting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focusing on strict order and security maintenance, not inmate treatments. To resolve such problems, this study first reviewed domestic and overseas existing discussions and preceding studies on the concept and causes of overcrowding and solutions in literature. Then, it attempted to find the actual status of overcrowding, the composition of inmates, and clues to resolve the problem of overcrowding, analysing the current state of imprisonment based on the statics compiled by Correctional Service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hird, this study review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recommendation decisions and relevant precedents domestic and overseas to find implications and systematic improvement methods at this time ahead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overcrowding. Lastly,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and issues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from meetings with correctional practices and academic experts to be used as data for finding methods to resolve overcrowding. Correctional facilities themselves have no authority to control the number of inmates, a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nd analyse the operation of the overall criminal justice system by stages, and find measures at each stage. For this, ‘entrance strategies’ include active use of non-custodial based punishments, such as probation and fines. ‘Exit strategies’ include active use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parole system at the stage of execution, reducing the number of arrests and pre-trial detentions by making prosecutors and courts conduct investigations and judgments without detention to the extent possible to control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re-trial detainees, active use of the bail system, and establishment of additional detention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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