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上海 會審公해의 탄생과 中西 상업분쟁
The Mixed-Court and Commerical Dispute China-West in the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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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會審公廨는 중국내의 외국인 거주지인 租界내에서 “華洋雜居”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중외혼합형 사법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 중국 정부의 지방 사법기관으로 모든 경비는 중국 정부가 부담하였으며 주심관인 중국 관리가 모든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였다. (2) 중국인 사이의 사건에 대해서 외국인은 간섭하지 못하였고 외국인에 관련된 사건 혹은 외국인에 고용된 중국인에 관한 사건에 대해 會審, 陪審, 聽訟이 가능하였다. (3) 會審公廨는 사건을 심리하는 하급 사법기관으로 중대사건은 上海縣, 上海道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형벌은 외국 영사의 참여하에 사안에 따라 원래 정했던 규칙과는 다르게 한층 강화되어 수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외국인이 租界내에서 이미 행정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혼합형의 중국 사법기관의 운영에 동의한 것이나, 淸 정부가 외국인의 會審, 陪審, 聽訟이라는 사법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까지 이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서로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다. 중국측으로서는 이미 租界내의 행정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사법권이나마 행사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上海洋涇兵設官會審章程을 제의하고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會審公廨로서 중국의 사법권이 완전히 침탈되었다고 보는 과거의 연구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비록 그 완정성은 훼손되었지만 會審公廨는 중국의 지방관에 의해 주도되는 지방 사법기관이었고, 이를 통해 租界라는 특수한 지역에서의 중국인과 중국인, 중국인과 외국인사이의 민.형사 사건과 생활상의 분쟁이 해결되고 점차 근대 법제 개념이 투영되면서 사회 치안과 질서가 개선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명확하였다. 중국법에는 상업계약, 신탁, 자산 혹은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련된 법 규정이 전혀 없어 처리 방법 역시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고, 태형정도를 집행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전통적 관습에 무게를 두고 있는 ‘philosophy system’은 명백한 잘못에도 배상이나 구제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때로 중국인들도 외국법과 관습에 따라 재판받기를 원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다양한 경우의 경제관련 심리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배심들이 저항할 수 없는 논리로 제시하는 낯선 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때 중국인 주심은 난감해 하였다. 법정의 권한과 독립에 대한 마찰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외국인 영사나 배심들은 이러한 입장에 처해있는 중국인 주심이 재판을 “지성적 이끌며 증인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반대 심문하고 증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결국 會審公廨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의 중서 분쟁-특히 상업부문-을 처리해가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1880년대 이후부터는 會審公廨가 다루는 사건이 대폭 증가하고 또 1900년 이후 이 법정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법권 回收문제로 쟁점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