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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代의 互市와 張保皐의 對唐交易

唐代的互市以及張保皐的對唐交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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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수대부터 변경에 위치한 ‘변주’에 호시를 관리․감독하는 전문 관리를 두었다. 당대 변주는 약 50여 개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그 조직과 운영은 일반 주(또는 내지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등주와 같이 해안에 위치한 ‘해안 주’는 제도적 범주의 ‘변주’가 아니었다. 따라서 등주 등에는 호시감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안 주 역시 외국의 사신이나 상인이 입국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 변주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이 경우에는 州의 상좌 1인이 그 직무을 수행하였으며, 원칙상 호시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하였다. 당 후기에 이르면 당조 권위의 추락과 함께 변경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동시에 호시에 대한 감독권의 상당 부분이 변경의 번진들에게 위임되었다. 장보고 선단의 중요한 대당무역 거점이었던 등주에는 평로치청절도사 겸 압신라발해양번사가 설치되어 이전에 상좌가 수행하였던 것보다 더욱 전문적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다. 등주는 해안 주였기 때문에 ‘변주’의 호시 감독과는 달리 선박에 대한 감독이 아울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 호시 관련 규정 및 광주에서의 교역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보고의 대당교역은 사무역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연구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런데 田中史生의 경우에는 장보고의 교역을 국가교역 밖의 교역활동이라고 보면서도 장보고가 청해진대사에 임명되고 신라왕권의 공적 승인 하에 교역을 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장보고의 교역활동이 조금이라도 공적 속성을 지녔다고 본 것이다. 또 石見淸裕는 호시를 ‘半관영거래형태’로 규정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공무역과 사무역이라는 양분법에 매몰되어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앞으로 장보고의 대당교역 활동을 논의할 때 근대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계적인 공ㆍ사무역론을 넘어설 필요가 있으며, 그때 ‘광의의 공무역’ 개념은 나름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개념을 포함한 대외교역에 대한 전반적 성격 분류는 이후 수행하겠다.

Abstract

在唐代, 通过在‘邊州’设立互市监来管理和监督互市. 唐代的‘邊州’大约有50多个, 通过一定的制度而构成, 其组织和运作与内地州有一些区别. 然而, 诸如登州等靠近海岸的‘海岸州’并不在‘邊州’的制度范畴内, 这样一来在‘海岸州’不设立互市监. 但是因为海岸州是外国使臣或者商人入国的必经之路, 所以不论何时, 在需要的时候还是会履行与邊州一样的职能. 在这种情况下, 州上佐一个人管理此职务, 原则上通过互市的规定来管理和监督. 到了唐后期, 随着唐朝势力的下落, 其对边境的统治力也日渐嬴弱. 在此同时, 互市监督权的相当部分也被委任给边境的藩镇们. 在张保皋船队的重要对唐贸易据点——登州, 专门设置了平盧淄靑節度使兼押新羅渤海兩蕃使来管理相关事务. 登州因为属于海岸州的原因, 与邊州中的互市管理不同, 需要对船舶监督管理. 个人认为, 当时应该是综合使用了互市的相关规定以及广州的交易方式. 普遍认为张保皋的对唐交易带有私贸易的性质, 但是笔者认为可以理解为‘广义的公贸易’. 理由就是考虑到张保皋灵活使用‘淸海鎭大使’这个官职而进行交易的原因. 在这一点上, 日本的田中史生在说明张保皋的交易是在国家交易之外的交易活动的基础上, 强调了张保皋被任命为淸海鎭大使后, 在新罗王权认可下而进行交易的情况. 而且石見淸裕对于互市是以‘半官營去來形態’而规定的观点也值得注目. 对于现有研究中的所谓公贸易、私贸易的两分法, 这些见解因为揭示了可以扩大讨论的范围、超越现有界限的可能性而值得注意. 个人认为, 以后在论述张保皋的对唐交易活动时, 需要超越以近代概念为基础的机械的公ㆍ私貿易論, 那时‘广义的公贸易’这一概念也就自然而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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