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재고와 대안 모색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dance and looking for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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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체육학에서 정립된 인권과 성폭력의 개념을 기반으로 무용인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재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무용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성폭력 연구의사례, 무용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기관 등에서 마련된 성폭력 대안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무용 현장뿐 아니라 무용학 안에서 관련 논의가 현저히 낮았으며, 관련 정부기관의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 사이트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성폭력 교육 및 신고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요인을 파악해 보면 무용이라는 장르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예술적 범주에서 신체접촉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훈련과정에서 과도한 훈육과 밀접한 사제관계가 형성된 폐쇄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인들의 성폭력 인식 재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정부 부처의인권 및 성폭력 관련 신고 사이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통일된 용어와 신고 경로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및 학원, 무용단 등에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무용인을 위한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 다섯째, 신고자의 익명성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nsider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dancers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sexual violence established in the physical education with guidelines for human right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dance works on human rights and sexual violence, examples of sexual violence research that has been discussed in dance and sexual violence alternatives and educational situations prepared by government organizations linked to the dance field. As a result, the discussion on human rights and sexual violence in dance study as well as in the field of dance was remarkably low. In case of related government agencie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t enough linkage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Briefing Society site, and there is no system for education and notification sexual violence in dance fiel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genre of dance has a particularity that physical contact is inevitable, and the boundaries of physical contact in the artistic category are very vague. In addition, it seems to be influenced by the closed environment where the excessive discipline and closely related priests are formed during the training proces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following alternative for the reconsideration of sexual violence by dancers. First, a report site on human rights and sexual violence of government ministries should be provided. Second, unified terminology and reporting contact that can be quickly recognized should be presented. Third, schools, academies, and dance groups must make relevant education obligatory. Fourth, sexual violence guidelines for dancers should be created and distributed. Fifth, there should be a device to protect the anonymity and privacy of the complainant and a professional counseling and treatmen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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