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디파이(DeFi)와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DeFi and Smart Contract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디파이(DeFi)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기관 개입 없이 이뤄지는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달리 인증서와 같은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 없으며,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예금, 결제, 보험, 투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거래는 금융사(중개자)의 서버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디파이의 개념요소는 공개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활용 중앙집중적인 주체나 중개자 없이 P2P 방식으로 작동하는 분산화된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개념을 이용하여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계약이 가능한 주요 가장자산의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구축된 탈중앙화 앱인 디앱(DeApp)을 통해 예금, 대출 및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발생되는 구성원리를 뜻한다. 즉,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 시중은행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은행기능을 이용하는 것처럼 디앱을 다운로드 받아 분산형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트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디앱을 도입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DeFi는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전제인 디지털 화폐를 확장하는 서비스로 그것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다. 즉, 오버헤드 코스트가 현저히 낮다는 데 장점이 있다. 현실에서의 은행과 달리 오피스 비용이나, 정부나 중앙은행의 관리감독 및 직원들의 급여 등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금융시스템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앙화된 은행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많은 수수료와 전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물론 최근에 각국 정부가 이러한 디앱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전통적인 중앙화된 은행들에 비해 수수료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은행 거래에 있어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고, 블로체인의 장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디파이(DeFi) 금융시스템은 특정국가의 개입 없이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향후 널리 확산될 조짐이다. 이하에서 DeFi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자체 실행되는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여 작성된 계약체결방식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계약 개념을 파괴하는 혁신적 계약체결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Abstract

DeFi stands for Decentralized Finance, and refers to decentralized financial services that utilize blockchain technology without the intervention of central institutions such as governments or banks. Unlike existing financial services, there is no need for a personal authentication process such as a certificate, and various financial services such as deposits, payments, insurance, and investments can be used as long as the Internet is connected. All transactions are not conducted through the serv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ermediaries), but through smart contracts on a blockchain-based decentralized exchange (DEX). The concept of DeFi refers to decentralized financial services that operate in a P2P manner without a centralized entity or intermediary by utilizing virtual assets based on smart contracts on a public blockchain network. DeFi refers to the composition principle that various financial services such as deposits, loans, and derivatives insurance are generated through DeApps, which are decentralized apps built using blockchains of major assets that enable smart contracts such as Ethereum, by utilizing the concept of decentralization. In other words, just like when using a commercial bank, you download a commercial bank app and use banking functions, you download a dApp and use a technology based on a decentralized blockchain network to introduce a financial system for virtual assets. DeFi is a new financial system that has the advantage of not requiring all the costs necessary to use it as a service that expands the basic premise of Bitcoin, digital currency. In other words, it has the advantage of significantly lower overhead costs. Unlike real-world banks, it is a financial system that does not require office costs, government or central bank supervision, or employee salaries. Looking at the case of the centralized bank currently in use, there was a problem that sending money to the United States required a complicated process, high fees, and a lot of time for transfer. Of course, there has been a recent movement by governments to control these dApps, but it is still reported that the fees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raditional centralized banks. Therefore, the DeFi financial system, which has very low fees for bank transactions and reflects the advantages of blockchain as it is,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transfer money instantly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 specific country, so it is expected to spread widely in the future. Below, we attempt to study DeFi as an innovative contract settlement method that destroys the traditional contract concept of the past by using computer code that executes itself on the network based on the distributed ledger of blockchain smart contracts.

참고문헌 (48)

  1. 고동원,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과 금융안정", 금융안정연구, 25(1) (2024), 예금보험공사
  2. 김동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그 특징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28(3) (2021), 한국사법학회
  3.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김동섭", 한국은행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 (2016)
  4. 김병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보법학, 23(1) (2019), 한국정보법학회
  5. 김우성,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法學, 64(1) (202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6. 김은수,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수용에 관한 법적 연구", IT와 법연구, 16 (2018),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7.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스마트계약을 중심으로", 법조, 67(1) (2018)
  8. 김제완,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학과 법조실무에 던지는 도전과 응전 –비가역적 탈중앙화 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과 법률가의 역할-", 비교사법, 28(4) (2021), 비교사법학회
  9. 김주호,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과 기업연구, 14(2) (2024), 서강대 법학연구소
  10. 김철진,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정적", 동적 설계 기법, 2018, ~[DOI]
  11. 김현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와 계약법적 과제", 비교 사법, 28(4) (2021), 한국사법학회
  12. 남궁주현,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법적 정의에 관한 연구”-DAO의 기술적 구성요소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42(2) (2023), 법연구소
  13. 노혁준, "블록체인과 회사법", 상사법연구, 41(3) (2022), 한국상사법학회
  14. 신지혜, "블록체인의 성립과 운용에 있어서 민사법적 쟁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기초로-", 비교사법, 28(3) (2021), 한국사법학회
  15. 신지혜,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 민사법학, (99) (2022), 한국민사법학회
  16.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 앙화 자율조직(DAO)의 조직구조와 참여자 보호, "안수현", 한국법제연구원, ~, pp.규제혁신법제연구 22-21-②-2 (2022)
  17. 유영운,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의 국내 단체법상 지위-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64(1) (202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8. 윤태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재산법연구, 36(2) (2019), 한국재산법학회
  19. 이규옥,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19
  20. 이석민, "DAO의 법제적 이슈 및 시사점-미국(와이오밍주법) 사례를 중심을-", 최신외국법제정보, (5) (2022), 한국법제연구원
  21. 이정수, "토큰이코노미(Token Economy)의 입법과제", 금융법연구, 19(3) (2022), 한국금융법학회
  22. 임병화, "디파이(DeFi(의 이해와 시사점", 글로벌금융리뷰, 2(1) (2021), 글로벌금융학회
  23. 장숙연, "디파이(DeFi_ 관련 법적 이슈 검토", 아세아여성법학, (20) (2023), 세창출판사
  24. 정경영, "스마트계약에 의한 분산형 자율조직(DAO)의 회사법제에의 포섭에 관한 시론", 금융법연구, 16(3) (2019), 한국금융법학회
  25. 정진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비교사법, 25(3) (2018), 한국사법학회
  26.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의 현황과 이슈, "하온누리",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2022-07호 (2022)
  27. "DeFi(分散型金融)の拡大と指摘される金融リスク"[URL]
  28. Chris Dannen, "Introducing Ethereum and Solidity" (2017), Apress
  29. "Crypto-assets and decentralised finance: Systemic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2023)[URL]
  30. Levy, K., "Book-Smart, not Street-Smart: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nd The Social Workings of Law", Engaging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3 (2018)
  31. "Why Decentralised Finance(defi) Matters and the Policy Implications"[URL]
  32. 김경환, "데이터소유권과 블록체인 기술", 김경환 변호사의 IT on IP, iT Chosun, ~ (2019)
  33. "두산백과(두피아)"[URL]
  34. 박광배,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 Data Privacy & Cyber security Group, NEWSLETTER, ~ (2021)
  35. 파이낸셜포스트, "네오핀, LSD-Fi 공략 강화! 한국 최초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 상품 출시", ~ (2023)
  36.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2023), 한국정보통시기술협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