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편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Special Act on Support for Human Resources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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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소기업인력난의 해결을 위해 2003년 제정된 특별법은 그 동안 많은 개정이 대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률의 체계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인력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력특별법의 목적은 제정당시와 크게 달라진 환경, 즉 일자리 부족, 대기업 중심 경제의 중소벤처기업중심경제로 의 전환,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진 전이라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편한다. 둘째, 인력특별법의 체계는 법체계의 논리성과 일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특정정책을 전제로 한 법체계를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일반적 분류기준에 입각한 체계로 재구 성하고 기존의 장과 조항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력특별법 정책추진기구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 업의 총괄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타 부처의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과의 협의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several amendments have been made allopathically to the Special Act which was legislated to solve the SME manpower shortage in 2003, the Act has many problems in terms of its system and effectiveness. Therefore, the Special Act needs to be revised as follows; First, reflecting th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jobs crunch, shift from the large company-centered economy to the SME-centered economy, a policy switch to the wage-led growth strategy and the advan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n amendment to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Second, in order to maintain the logicality and consistency of the Special Act, the current legal system based on the specific policies of the SME Administration needs to be reconstituted into the system based on the general classification criteria of SME manpower issue and its current chapters and sections needs to be reorganized accordingly. Third, the policy promotion organization of the Special Act needs to establish its leadership as an department to control the SME manpower support project, and when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plan and implement their ow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the SMEs and Start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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