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ystem related to the Election Reporting 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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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기구들은 사후적 심의와 제한된 조치를 통해 언론사에 공정보도 의무를 유지토록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선거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법적 모순과 관련 법과 심의기준의 관계, 심의기구 간의 차이 등을 법적 체계성과 정합성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선거법은 언론의 보도를 규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의 모호성, 법과 심의기준의 중첩, 심의 기구 간 법적 용어가 일관되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규율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법적 정의와 ‘선거보도’의 개념적 모호성, 심의기구 간 시정요구(이의신청)의 주체가 다른 문제 등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선거법상 반론보도 청구권의 청구절차가 청구인(정당, 후보자)에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선거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매체별 심의가 아닌 선거보도라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통합된 선거보도 심의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ve Committee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quire media companies to maintain their obligation to report fairly through ex post deliberation and limited measures. However, these are regulator for the freedom of press by the constitution.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legal contradictions, relations of the laws and standards for deliberation, and legal differences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caused by the sequential creation of election deliberation organizations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consistency. The study’s results showed that the Election Act related to the Election Report Review System was unsystematically structured, with ambiguous legal concepts, overlapping laws and deliberation standards, and inconsistent legal terminologies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However, it is a law that regulates the media, which has a superior posi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legal definition of sanctioned media, the conceptual ambiguity of “election report,” and problems with different subjects of correction requests (public objection)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are seemingly urgent issues to be solved through law revision. In addition, the procedure for claiming the right to claim counterargument reports under the Election Act has an inconvenient structure for the claimant (party, candidate), so changes such as a revision of the law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election are needed. Based on the study’s resul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election reporting review system that focuses on the context of election reporting, not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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