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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GMAB 미보증형 생명보험 상품의 법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aw at Variable Life Annuity Insurance without G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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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우연성에서 기인한 손해에 대한 보장성이 고유기능이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경우 보장성에 투자성이 더해져서 일반적인 보험과는 상당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시행 2016. 4. 1.)으로 인하여,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변액연금 GMAB 미보증형생명보험상품(이하 “GMAB미보증형상품”이라한다)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보다 연금재원이 적을 수 있으므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GMAB미보증형상품에 대한 자본시장법 상 투자성보험의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영업행위 규제 등 생보사가 추가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중 첫째는, 변액연금보험 가입권유시 적용되는 보험업법상 적합성 원칙과 투자성보험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의 관계 및 구체적인 적용범위이다. 둘째는, 자본시장법 상 적정성 원칙의 적용여부 및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의 중복문제이다. 셋째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이글은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GMAB미보증형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관한 제언을 시도한다.

Abstract

The original function of insurance seems an appropriate coverage to the contingent accident. Variable insurance, however, has somewhat different function such as an investment tool. In case of ‘variable life annuity insurance without GMAB’(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which has been sold since April 2016, it might be regulated b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ecause there is no guarantee on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so that the amount of coverage might be less than the amount of paid premium.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what is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law on variable life annuity insurance without GMAB between Insurance Business Act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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