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동차보험 약관상 ‘마약・약물운전’ 조항의 해석과 적용

Analysis and Application of the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Clause under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마약·약물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담보에서는 고액의 사고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현행 약관에서는 마약·약물의 경우 구체적인 약물명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면책 및 사고부담금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동 약관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① 약물 중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마약 또는 약물의 복용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③ 구체적으로는 해당 약물을 어느 정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면책 또는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등과 관련된 다툼이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마약 ·약물운전 면책조항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제와 약관을 가진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석기준과 약관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우선 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자가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는 ‘마약 등 약물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에 의해 비록 약간(다소간)의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과다복용이나 남용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무엇보다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의 약관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현행 약관상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마약 등 약물면책조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야기한 사고이지만, 보험자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따라서 약관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음주·무면허운전 면책조항’과 같이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만약 보험자가 위법성이 강한 위험 약물에 대해 약물 면책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약관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면책 대상 약물을 지정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면책대상약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지나 사용이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 약물로 그 영향 하에서의 운전이 마약 등에 비견될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비난도 중대한 약물들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Abstract

In case of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in the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i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compensation. Also the bodily injury liability insurance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of the standardized clause of automobile insurance requires the insured to pay a large deductible to the insurer. In other words, exemption of part of insured money, not full exemption of liability, is provided in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The meaning of narcotic drugs and medication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refers to narcotics, marijuana, psychotropic drugs, and oth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rescribed in Article 45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meaning of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refers to the act of driving in a state that makes it impracticable to drive a motor vehicle, etc. normally due to the impact of the influence of drugs referring to narcotics, marijuana, psychotropic drugs, Korean Supreme Court of Justice emphasizes the circumstance of breach of law caused by drunk driving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accident in interpretation of exclusion provision of drunk driving in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Therefore,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it only applies to the case there is causal relation between drunk driving and insured accident. This position of Korean Supreme Court of Justice can be interpreted that an act of drunk driving is considered as a sort of reasons for exclusions of risk which is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covered risk by the insurer from the beginning. However, the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which is more likely to be socially criticized than drunk driving, stipulate a reason for exemption from the cause. In other words, there is causal relation between drunk driving and insured accident. The meaning of narcotic drugs and medication and interpret act of narcotic drugs/medication driving in current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should be revised because there is a problem. First, in the scope of psychotropic substances stipulated as immunity drugs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drugs prescribed by doctors should be excluded. Nex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ame form as the exclusion clause of drunk driving and unlicensed driving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참고문헌 (29)

  1.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2), 법문사
  2. 서고은, "마약 투여 후 상해사고에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2027704 판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4(3), pp.55~98 (2020), (사)한국보험법학회
  3. 박동균, "우리나라 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6(3), pp.67~94 (2019), 한국치안행정학회
  4. 박세민, "보험법" (2019), 박영사
  5.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6. 이준교,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2017), 보험연수원
  7. 조규성,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2017), 동방문화사
  8. 최병규, "마약투약과 상해사망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5.10. 선고 2017가합53396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9(1), pp.225~249 (2018), 한국경영법률학회
  9. 西勝英, "本当に怖い!薬物依存がわかる本" (2014), 西村書店
  10. 前田雅英編集代表, "条解刑法" (2013), 弘文堂
  11. 土岐孝宏, "酒気帯び運転免責条項の解釈", 中京法学, 47(12) (2012), 中京大学法学会
  12. 土岐孝宏, "麻薬等運転免責条項の解釈", 中京法学, 50(1) (2015), 中京大学法学会
  13. 土岐孝宏, "入眠剤または非麻薬性鎮痛剤使用中の自動車事故と麻薬等吸引運転免責-岐阜地判平25・2・15判時2181号152頁, 名古屋高判平25・7・25判時2234号115頁", 法学セミナー, (722) (2015), 日本評論社
  14. 山野嘉朗, "自動車保険契約における酒気帯び免責条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386) (2012), 経済法令研究会
  15. 松本俊彦, "処方薬依存- 何がこんな残念な状況を生んでいるのか直視してみましょう", 精神看護, 17(1) (2014), 医学書院
  16. 福島雄一, "酒気帯び運転免責条項の解釈について", 保険事例研究会レポート, (268) (2013),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17. 石田満, "保険判例の研究と動向2014" (2014), 文眞堂
  18. 石田満, "保険判例2012" (2012), 保険毎日新聞社
  19. 古賀健郎, "睡眠導入剤を使用した自動車運転中の事故について-保険会社の免責が認められた事例", 損害保険研究, 76(3) (2014), 損保総研
  20. 清水太郎, "睡眠導入剤の服用と車両保険の免責", 共済と保険, 57(7) (2015), 共済保険研究会
  21. 永松裕幹, "薬物免責条項の解釈と適用", 保険学雑誌, (633) (2015), 日本保険学会
  22. 道路交通執務研究会, "執務資料道路交通法解説6" (2015), 東京法令出版株式会社
  23. 東京海上火災保険株式会社, "損害保険実務講座(第6巻) 自動車保険" (1990), 有斐閣
  24. 西島梅治, "註釈自動車保険約款(上)" (1995), 有斐閣
  25. 梅村悠, "「共済と保険」保険法・判例研究91回" (2020), 日本共済協会
  26.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 "医療用医薬品の自動車運転等の注意等の記載に関する見直し等について", 医薬品・医療機器等安全性情報, (308) (2013),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
  27. 自動車保険の解説編集委員会, "自動車保険の解説2017" (2017), 保険毎日新聞社
  28. 福島雄一, "酒気帯び運転免責条項の意義と解釈について", 行政社会論集, 26(1) (2014), 福島大学行政社会学会
  29. 米塚茂樹, "現代裁判法体系25(生命保険·損害保険)" (1998), 新日本法規出版(株)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