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본 자동차보험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약관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ized Agreement Throug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 In Terms of Judic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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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성을 갖기 때문에 약관에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삽입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의 경우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사고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시에 실제로 약관의 내용을 전부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거래의 관행과 실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자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입법적·행정적·사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중 사법적 규제란 “법원이 최종적으로 약관의 해석을 통하여 약관의 유․무효 판정과 적용의 한계를 정하는 사후적 규제방법이자, 소극적 성질의 약관 규제방법”이다. 약관의 사법적 규제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거래 실정에 맞지 않는 약관조항들은 개정이나 수정되게 되고, 혹은 제한적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논문에서 살펴보고자하는 자동차보험약관 역시 1977. 5. 자동차보험 상품이 개발된 이후 그동안 총 54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오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약관조항 중에는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거나, 보험이론에 맞지 않거나, 특히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어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논문에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일반조항과 보험금지급기준 중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별 보험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당해 약관조항의 적법성 여부와 약관의 최종적인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규범통제를 행하는 곳이기에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보험소비자의 실제적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과 상치되는 해당 약관조항은 제도와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약관의 담보범위와 관련된 해석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분쟁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관의 사법적 통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Abstract
Even though automobile insurance has developed astonishingly with the improvement of automobile insurance systems and standardized agreement for the victims of automobile accidents, the victims rarely get enough salvation because minimum compensation has been preferred to positive compensation in Korea where high automobile-accident rate has been reported. Besides, the status of agreement is absolute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and important standards for interpreting the contract and the amount of damages play a crucial role in compensating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This research focuses on coordinating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and minimizing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agreement and, at the same time, protecting the rights of insurance consumers. Also in this research, my detailed investigation aims i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agreement(which are mentioned in this paper), in order to optimize automobile insurance agreement and defend the rights of insurance consumers. I want to be revised automobile insurance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and reasonably, through judicial regulation of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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