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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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약관 설명의무는 1986년 약관규제법 제정 시 도입되어 1991년 상법 개정,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보험업법 개정, 2020년 금소법 제정을 거치며 고도화되었다. 현재는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 금소법상 계약해지·손해배상·행정제재, 상법상 계약취소가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설명의무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계약 체결에 대한 소비자의 실질적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그 인정근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설명의무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보 요건(정보의 중요성 및 편재성), 수범자 요건(수범자의 전문성 및 협상우위), 관계 요건(이해충돌 및 정보비대칭 상황 남용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는 설명의무 관련 입법 정책 수립 및 사법 판단 시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런데 고지의무·통지의무와 같이 법정의무인 동시에 약관의 내용인 사항에 대해 편입통제가 적용되면 설명 여부에 따라 법정의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같은 의무보험 표준약관의 경우 내용 형성의 자유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데, 설명 여부에 따라 고객별로 약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편입통제에 의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만을 계약에서 배제한 결과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이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을 제공하게 되는 것 역시 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편입통제가 적용되어 발생한 것이다. 향후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를 배제하거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향후 소비자 보호의 관점과 더불어 규제의 합리성, 보험의 법리, 형평의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duty to explai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has undergone significant refinement through various stage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1986,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in 1991,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amend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2010, and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20. Currently, violations of the duty to explain are subject to multiple regulatory layers, including the control of incorporation under the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ontract termination, indemnification for damages,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contract cancell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duty to explain aims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and ensure the substantial autonomy and initiative of consumers in contract formation. However, detailed discussions are required regarding its rationale and requirements. The rationale for the duty to explain has been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ract law, tort law, and insurance law. Specific requirements may include information requirements (importance and asymmetry of information), obligor requirements (expertise and bargaining power of the obligor), and relational requirements (conflicts of interest and potential for abuse). These could serve as preliminary standards in legislative policy-making and judicial decisions related to the duty to explain. The control of incorporation under the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s one of the most stringent measures for regulating violations of the duty to explain. However, when applied to statutory obligations, such as the duty of disclosure includ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t results in issues where the applicability of statutory obligations differs based on whether they were explained. For standard terms in mandatory insurance like auto insurance, it is inequitable for the content to vary among customers based on whether explanations were given. Furthermore, excluding only disadvantageous clauses from the contract by applying incorporation control and thereby providing benefits that customers could not have obtained at the time of contract formation is also unfair. These problems arise from the application of incorporation control to violations of the duty to expla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cluding or limiting the scope of incorporation control for violations of the duty to explain insurance terms. Discussions on the duty to explain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consumer protection. Moving forward, there needs to b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consumer protection,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 the principles of insurance, and equity in discussions on poli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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