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기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f the Exclusion Clauses about a Suicide due to Mental Illness(Depress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81367 Decided February 4,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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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무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해당 사고가 고의로 인한 것(자살)인지, 아니면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로 판단되면 보험자의 책임이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보험자가 학부모의 폭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3년 뒤에 퇴근 후 집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안이다. 제1심과 항소심은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의·자살)고 판단해 보험자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이 되는 의학적 판단기준과 유족보상금 행정소송 사건의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로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의학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적·규범적 판단 문제에 속한다. 이러한 법리와 자살 면책 제한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심신상실과 같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자살(自殺)이 아닌 자사(自死)에 대해서 면책을 제한하는 취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록 자신의 행위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그것을 고의사고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과 생명을 절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자살 면책 제한사유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 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상 판결은 유족 보호에만 치중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에 대해 우울증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상해(재해)사망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본다. 향후 자살과 관련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에 대해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게 해야 하고, 법원은 현출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약관상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면책 제외 규정은 남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심신상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개념을 대법원이 제시한 7가지 판단요소를 참조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f the insured commits suicide due to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in insurance practice,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whether the accident was intentional or caused the result of death without being able to make free decisions due to mental and physical loss. The target judgment is also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 is under extreme stress from the student's parents' verbal abuse, afterwards, she was diagnosed with depression and treated at a psychiatrist, and about three years later, she hanged herself at home after work.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opinions of psychiatrists and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survivor’s compensation by misunderstanding the law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s for immunity in the insurance contract’s policy, therefore,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ruling that was completely contrary to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In fact, mental and physical loss is the lack of discrimination and decision-making ability for objects due to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whether there was mental and physical loss is not determined by the medical degree, but it belongs to a legal and normative judgment issue that judges should decide based on expert emotions. Therefore, considering the text and purpose of the provision for restricting suicide immunit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it narrowly as "a state in which free decision-making cannot be made" means a state in which there is no ‘awareness’ and ‘will’ of the consequences of death, such as mental and physical loss. In this regard, I think it is unfair that the target judgment judged that the insured's death committed suicide without being able to make free decision. Because the Supreme Court too broadly recognized the scope of death due to injury, focusing only on the protection of the bereaved families.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ndard policy to define the concept of 'losing mind and body' and 'state in which free decision-making cannot be made' as a specific and objective criterion by referring to the above seven judgment elements.
참고문헌 (43)
- 김철호,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책 조항에 대한 검토", 경영법률, 21(4), pp.83~113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면책조항의 개선방향, "김형기", 삼성금융연구소, ~ (2004)
-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의 자살부책(負責)조항에서 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76) (201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송달섭,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21(2) (2007), 한국기업법학회
- 양승규,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사고의 뜻", 월간손해보험, 통권 : 261 (1990), 손해보험협회
- 양승규, "보험법" (2005), 삼지원
- 양승규,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4(2) (2010), 한국보험법학회
- 유주선, "보험자의 면책과 생명보험표준약관상 자살부책조항", 경영법률, 18(1), pp.313~339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준교, "2021년 생명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 월간생명보험, (517) (2021), 생명보험협회
- 장경환,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서울대학교 법학, 49(4), pp.324~372 (2008), 법학연구소
- 최정식, "(판례평석)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면책", 법률신문, 2021. 11. 21. 기사, ~ (2021)
- 황적화,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나.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혀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40) (2002), 법원도서관
- 潘阿憲, "保険法概説" (2010), 中央経済社
- 大森忠夫, "保険法" (1985), 有斐閣
- 山下友信, "保険法解説" (2010), 有斐閣
- 岩波明, "うつ病" (2009), ちくま書房
- 潮見佳男, "民法(債権関係)-改正法の概要" (2017), 商事法務
- 筒井健夫, "一問一答民法(債権関係)改正" (2018), 商事法務
- 甘利公人, "ポイントレクチャー保険法" (2020), 有斐閣
- 山下友信, "論点体系保険法2" (2014), 第一法規
- 山下友信, "保険法" (2015), 有斐閣
- 長谷川仁彦, "精神障害(うつ病)による自殺と保険者免責", 保険学雑誌, (616) (2012), 日本保険学会
- 大野徹也, "自殺免責と精神障害", 保険法·判例研究, (94) (2021), 共済と保険, 日本共済協会
- 猿木秀和, "精神障害と自殺免責-東京地裁平成11年8月30日判決 平成10年(ワ)第24636号", 保険事例研究会レポート, (170) (2002),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中込一洋, "うつ病による自殺企図行為と高度障害条項-東京高裁平成13年7月30日判決 平成13年(ネ)第2137号", 保険事例研究会レポート, (174) (2002),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長谷川仁彦, "精神障害(うつ病)による自殺と保険者免責", 保険学雑誌, (616) (2012), 日本保険学会
- 長谷川仁彦, "精神障害にある者の自殺行為未達による障害と免責", 月刊 法律のひろば, 68(5) (2015), ぎょうせい
- 原弘明, "生命保険法における精神障害・疾患に関するわが国裁判例の体系的分析-自殺免責・告知義務違反を中心に", 生命保険論集, (190) (2015),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白井正和, "江頭憲治郎先生古稀記念 「企業法の進路」" (2017), 有斐閣
- 松田敬, "生命保険における被保険者の精神障害と自殺免責", 日本保険医学会誌, 115(1) (2017), 日本保険医学会
- 𡈽岐孝宏, "精神障害中の自殺有責法理の研究-ドイツ法からの示唆を得て", 中京法学, 51(4) (2017), 中京大学学術研究会
- 𡈽岐孝宏, "生命保険契約・自殺免責にかかる法制と解釈-ドイツ法制,フランス法制からの示唆", 保険学雑誌, (642) (2018), 日本保険学会
- 佐藤和夫, "生命保険実務を視野に入れた自殺免責条項に関する一考察", 日本保険医学会誌, 115(1) (2017), 日本保険医学会
- 竹濵修, "人保険における自殺免責条項", 立命館法学, (225・226) (1992), 立命館大学法学会
- 原弘明, "生命保険法における精神障害・疾患に関するわが国裁判例の体系的分析-自殺免責・告知義務違反を中心に", 生命保険論集, (190) (2015),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潘阿憲, "生命保険論集・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設立周年記念, 特別号 Ⅱ" (2016),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高橋祐司, "精神障害者の自殺企図行為(マンションからの転落)による高度障害について故意免責を認めなかった事例-奈良地判平成22年8月27日(平成20年(ワ)第325号保険金支払請求事件)判タ1341号 210頁", 保険事例研究会レポート, (265) (2012),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山下典孝, "生命保険契約におおける自殺免責条項に関する若干の考察", 法学新報, 109(9・10) (2003), 中央大学法学会
- 勝野義人, "精神障害免責に関する一考察", 保険学雑誌, (633) (2016), 日本保険学会
- 山野嘉朗, "認知症がある者の重大なる過失による事故招致(障害給付金)", 保険事例研究会レポート, (249) (2011),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吉村啓佑, "「故意」を否定した労災認定と自殺", 保険事例研究会レポート, (302) (2017),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福田弥夫, "自殺免責と精神障害中の自殺", 金融・商事判例, (1536) (2018), 経済法令研究会
- 遠山聡, "保険法判例百選" (2010), 有斐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