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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uicide by Mental Disorder and Insurers’ Liability to Pa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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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영학

초록

상법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를 규정하면서도 단서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신상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오로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 자살사고에 대한 유사한 유형의 판단에 있어 법원의 해석이 제각각 달라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보험실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① 정신장애 중 자살에 대한 유책법리의 이론적 근거, ② 그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정신장애의 정도, ③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독일의 법제에서는 법률상의 제도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배제하는 상황하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이루어진 경우’에서의 자살’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고의 자살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리의 본질에 대해 ‘고의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여’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고의성 결여로 인한 법리가 아니라 기대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고의성 결여보다 넓은 의미의 귀책성의 결여로 인한 예외 법리라고 이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의식 내지 의사’의 ‘결여’이든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여’이든 그것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정신장애의 수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학설과 판례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事理), 즉, 죽음의 결과를 변식할 능력이거나 죽음이라는 선택을 할 결정능력을 (일시적이든)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의사무능력ㆍ심신상실 필요설)와 죽음의 결과에 대한 변식능력 내지 죽음의 선택결정능력이 결여될 필요는 없으나, 그러한 능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했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견해(심신미약 이상 필요설)가 대립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 법제하에서는 최근의 법원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로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의학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적ㆍ규범적 판단 문제’에 속한다. 이러한 법리와 자살 면책 제한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심신상실과 같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과 생명을 절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자살 면책 제한사유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 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mmercial Code and the policy of insurance contracts covering death as an insured event stipulate “intentionality of the insured” as a reason for the insurer not to pay benefits, but with a caveat: “However, if the insured harms himself/herself while unable to make free decisions due to loss of mind or body, the insurer shall pay benefits. The problem i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loss of mind and body’ and ‘free decision-making’, which are not clearly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such as the Commercial Code, is left solely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so it is criticized that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similar types of judgments in various suicide cases is not predictable. In this paper, we examine (1) the theoretical basis of insurer liability for suicide in mental disorders, (2) the degree of mental disorder required to recognize the exception, and (3) the specifics of the concept of free decisionmaking in Germany and Japan. In Germany, the essence of the jurisprudence recognizing the intentional suicide exception lies in the “lack of free decision-making, not intentionality”, this is not an exception based on lack of willfulness, but rather on lack of attribution, which is broader than lack of willfulness, taking into account foreseeability. In Japan, current theories and precedents do not agree on how to determine the level of mental disorder that can be assessed as “lacking,” whether it is “lack of intent” or “lack of free decision-making”. In light of the above discussion, we believe that our statutory scheme requires a different interpretation than the recent court decisions. In other words, “mental incapacity” is a lack of discernment and decision-making ability due to a mental disorder, and whether a person is in a state of mental incapacity is not determined by the degree of medical evidence, but is a matter of legal and normative judgment to be determined by a judge based on the opinion of an exper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incapacity to make free decisions” narrowly to mean the absence of “awareness” and “will” of the consequences of death, such as loss of mind o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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