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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과 난민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Refugee Policy and the Amendment to the Refuge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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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법무부는 2023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를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무부는 개정의 필요성으로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들었다. 본 논문은 현재의 난민 정책과 법무부의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난민법 개정 근거를 탄핵하고 난민 정책의 정상화가 우선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난민은 주권국가의 국민에 대립하는 타자로서 통치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며, 실제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난민은 다른 이주자에 비해 소외, 배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제도는 진정한 난민과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명확히 구분할 만큼 충실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며, 난민협약에 배치되는 법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난민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세부 정책들을 고민할 때이다.

Abstract

In 2023,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Refugee Act, adding “harming or potentially harming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 public welfare” as grounds for refusing refugee recognition. The Ministry justified this by the need to exclude terrorists from refugee protection.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amendment lacks a solid basis and that refugee policy normalization should be the priority. Refugees are often marginalized and treated as the other compared to other migrants. South Korea’s current refugee system is not equipped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genuine refugees and potential terrorists. The amendment is also likely unconstitutional and conflicts with the Refugee Convention. Therefore, the proposed amendment should be withdrawn, with efforts focused on normalizing refuge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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