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수사과정에서의 범죄보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Kriminalbericht und Schutz von Privacy in dem Ermittlungsverfahre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을 수사기관이 공표하는 행위와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및 언론기관의 범죄보도의 자유와 범죄혐의자나 범죄자의 명예보호라는 이익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혐의자, 피의자의 범죄사실 뿐 아니라 신상까지 공개하는 행위는 혐의자,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공판청구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공익성'을 내세워, 수사기관은 공공연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사의 기자들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이 공표한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기록을 열람하여 알게 된 사실을 관행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형법에 혐의자 혹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원칙인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범죄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상의 범죄유형과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다만, 범죄보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일차적으로 행해지고, 다음 단계로 언론에 의해 범죄보도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중심으로 언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형법이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피의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여 범죄보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보장하고 하는 것이므로 본 논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Heutzutage nimmt folgende Frage zu, wie der Ausgleich zwischen Fairness des Verfahrens, Persönlichkeitsschutz der vor einem Verfahren Betroffenen und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über das Strafverfahren durch die Medien herzustellen ist. In de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bietet sich dabei für die Schutz der Privatsphäre §126, §§307 ff. Die Handlung solcher Schutznormen ist aber in der Rechtspraxis geläufig. Di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geht von der extensiven Auslegung des §310 StGB aus, und auf der anderen Seite ist der Straftatbestand der Veröffentlichungsverbot der Tatverdacht im Sinne des §126 StGB seine Geltung in der gegenwärtigen Rechtspraxis faktisch verloren. Ein entscheidender Grund dafür ist, dass die Strafrechtspraxis auf Informationsfreiheit und das „Recht des Wissens“ im Sinne vom korGG mehr Gewicht gelegen hat. Daher bedarf der Neugestaltung des geltenden Tatbestandes vom §126 StGB.

참고문헌 (10)

  1. 김성규, "형법에 의한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범위와 과제", 형사정책, 18(2), pp.127~148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2. 금재협, "언론과 범죄보도 :in 판례실무연구 II" (1998), 박영사
  3. 박선영,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공법연구, 28(2) (2000)
  4. 송인혁,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및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 - 대전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나8959 사건과 관련하여 - :in 실무연구자료 7권", 대전지방법원, ~ (2006)
  5. 양소영, "범죄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2008)
  6.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보정판" (2006), 박영사
  7.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이진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02-18
  8. 장진원, "언론의 범죄사건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법조507호(1998. 12.), ~ (1998)
  9. 하태훈, "공정한 재판의 원칙과 보도의 자유", 형사법연구, (6) (1993)
  10. 황정익, "범죄사건보도와 피의자인권", 형사정책연구, 10(3) (199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