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
The Legal Statu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on the Urban Improvement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을 그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하여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종래 제 각각 분산되어 규정되었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으로 통합되었고, 그 규정내용도 종래와는 적지 아니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대법원판례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을 ‘행정주체(공법인)’로 그 지위를 자리매김하고, 그에 의하여 구 도시재개발법 및 현행 도시정비법상의 여러 행위들(예컨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금부과 등)을 행정처분으로 간주하여, 그에 관한 쟁송을 행정소송(항고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행정주체(공법인)론의 등장배경인 법치주의적 사고와는 논리의 역전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개발조합이 ‘행정주체(공법인)’이기 때문에 토지 등의 수용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행정처분을 발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도시정비법)이 재개발조합에게 공권력적 작용을 인정하는 한에서 그러한 작용을 행사하는 주체를 유형적으로 ‘행정주체(공법인)’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조합에게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재개발조합을 실질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하나로서 그 지위를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만 재개발사업이 다수의 토지소유권 등의 권리가 관계되어 있고,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정비법에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은 행정청(시장ㆍ군수 등)의 계획수립, 인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Legal Statu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based on the Urban Improvement Act.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and etc are ruled in the same Act(UIA).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HRA). So far,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which were involved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sentenced that the legal status of HRA is the public entity. On the ground of it, the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HRA the subject of the public authority. But, by the amendment of the Act, namely from the old Urban Redevelopment Act to the current UI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gal status of HRA is in essence the private association on the basis of Civil Law. Therefore, the legal disputes on the HRA should be suited on the civil proceeding instead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참고문헌 (24)
- 곽윤직, "民法總則(新訂版)", pp.219~, 박영사
- 맹신균, "공공관리제도에서의 주택정비사업해설" (2011), 법률&출판
-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2004), 박영사
- 법무법인 강산, "재개발ㆍ재건축 법률실무" (2009), 매일경제신문사
- 법원행정처, "재개발ㆍ재건축재판실무편람", ~ (2003)
-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7), 법문사
- 정찬익, "재개발ㆍ재건축 이론과 실무" (2005), 법률출판사
- 최영동, "재개발ㆍ재건축의 쟁점" (2008), 시우커뮤니케이션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1),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18편" (2010), 박영사
- 강용택,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을 둘러싼 법적 문제", 부동산법학, 10 (2004)
- 김종보,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그 공정력의 범위", 행정판례연구, 7 (2002)
- 김종보,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을 계기로―", 행정법연구, 10, pp.14~344 (200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김중권, "행정법상 인가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법기본연구 (2008), 법문사
- 노경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대상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2009)
- 박현정, "재건축ㆍ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 또는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유형의 검토 ― 2009. 9. 17. 및 2009. 9. 24.의 대법원 판결ㆍ결정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6), pp.143~167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안철상, "行政訴訟과 民事訴訟의 관계", 법조, 57(1), pp.319~365 (2008), 법조협회
- 오진환, "재개발사업과 각종 쟁송방법-시행자가 재개발조합인 경우를 중심으로", 법조, 46(8) (1997)
- 함인선, "公法人ㆍ私法人의 구별에 대한 管見", 헌법논총, 11 (2000), 헌법재판소
- 함인선,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결정 등과 관련하여", 헌법실무연구, 3 (2002), 헌법재판소
- 田中二郞, "行政法總論" (1975), 有斐閣
- 藤田宙晴, "行政法Ⅰ(第3版)" (2000), 靑林書院
- 岡田雅夫, , 現代行政法大系, 7 (1985), 有斐閣
- 藤田宙晴, "行政主体の槪念について. In 行政法學の思考形式" (1978), 木鐸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