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産流動化와 破産
Asset Backed Securitization and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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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산유동화는 현대 금융기법의 연금술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집합체를 양수함으로써 개별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증권화를 통하여 유통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양도목적물인 채권 자체의 가치를 채무자의 신용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의 만기까지 자금이 묶이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자산보유자가 SPC에게 양도한 자산이 파산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를 파산격리라 한다. 파산격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양도행위가 담보거래가 아닌 진정매매로 평가받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양수받은 재산을 기초로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진정매매와 담보거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거래가 아니더라도 장래의 집합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거래(Asset Backed Loan, ABL)에도 파산격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자가 적정한 가격을 받고 SPC에게 매각하거나 대항요건의 구비행위가 부인권의 공격대상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러나 현행의 민법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자산유동화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거나 서로 어긋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산유동화와 상충되는 파산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