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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Whether or Not to Deal with Non-obviousness in the Infringem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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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침해소송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우리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통해서만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소송법원은 소송 도중에 특허무효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문제된 특허를 무효로 선언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고수한다면, 무효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소송법원은 하자가 없는 완전한 특허와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침해소송법원은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경우 침해혐의자는 그동안 거래관계에서 계속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당사자들과 법원은 사건 처리의 지체에 따른 부담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주장되었고, 대법원도 이들 이론 중 일부를 채택하여 신규성 결여 및 기재불비는 침해소송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여 별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진보성 결여의 경우에는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판례가 오랫동안 병존해 오고 있어서 대법원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란이 많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에 대상판결은 특허법의 목적, 특허제도와 관련한 공공의 이익,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 등을 근거로 권리남용 이론을 채택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발명에 기초한 특허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논란을 정리하였다. 대상판결은 우리 특허소송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우리의 특허소송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최근 글로벌화하고 있는 특허분쟁 속에서 우리 법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2010da95390 en banc decision decided on January 19, 2012,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to deal with non-obviousness in the infringement court. Because Korean Patent Act § 133(3) provides that a patent may be invalidated only by decision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n principle the infringement court cannot invalidate a patent even when causes of invalidation are found in the course of litigation. However, if this principle is applied overly rigidly, it may lead to an absurd situation where the infringement court should ensure the patent right for a patent not worthy of protection. To avoid this, the infringement court should wait until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is confirmed; however it wrongly makes the alleged infringer endure disadvantages in business connection, as well as causing disadvantages to both parties and the court due to the delay. Many theories have been suggest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the Supreme Court have adopted some of these theories by consistently holding that the infringement court should deal with novelty and lack of description, resulting in little dispute. However, there have been conflicting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non-obviousness, arousing controversy over the Supreme Court's view; so there was a strong demand that such issues be decided by en banc decision and clarifying the court's position. Accordingly, this case terminated the dispute by holding that injunction or damage claim grounded on a patent to be certainly invalidated due to lack of non-obviousness should be denied; a decision decided by adopting abuse of a right theory and based on the aim of Patent Act, public interest relating to the patent system, substantial justice and balance between parties. This case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provides theoretical and political grounds for the direction of our patent litigation system. Through the advanced patent litigation system established by this c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our courts within recent globalized patent disputes is expected to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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