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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옥션 판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인과관계 판단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Focusing on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and Causation in the Auc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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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논문요약에서 ‘고시’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다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호조치도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호조치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안조치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1) 당초부터 보안업계에서는 기본적인 보안조치였으며,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에 비해서도 도입에 경미한 비용이 드는 보안조치와, 2) 고시에서 보호조치를 정한 이후 기술 수준이 달라져서, 이후 보안조치가 보안업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되었고, 도입에 드는 비용이 위험에 비해 경미한 보안조치를 위반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① 초기설정 상태인 계정을 변경하는 조치, ② 외부에서 관리자 계정이나 페이지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허용된 특정 아이피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조치와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관리계획)에 도입한 보호조치를 들 수 있다. 대법원판결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에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급심판결은 보호조치 위반이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인과관계가 이전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을 부인하였다. 다른 조치들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위반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시사항 자체는 보호조치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판시이다. 또한 대법원판결은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한 하급심판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i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ook all necessary measures prescribed under the Guidelines on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ereinafter “Notice”), the pertinent service provider was not liable for damages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in examining relevant foreign statutes, such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protection measures (hereinafter “TOM”) not stipulated in the Notice, if deemed reasonable, should be considered de jure measures as prescribed by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ereinafter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us constituting “special circumstances”: (i) the basic protective measures already taken by the security industry, before the Notice was promulgated, were cost-efficient than the TOM; or (ii) the risk of adopting such protective measures, which became the norm in line with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llowing the Notice, was smaller compared to TOM. Concrete examples of the security industry’s basic protective measures include changing default ID and password, restricting remote access or allowing access via only a specific IP, and other measures includ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internal control policy provider. In the instant case, the lower court deemed that Auction did not abide by the Notice but found no causation with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upreme Court did not directly determine as to the causation but examined the lower court’s decision on the said portion and held that Auction’s failure to take TOM did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on the ground that other protective measures were in place. The aforesaid ruling, however, goes against the purport of having introduced the per s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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