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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방향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ubstitute Payment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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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주의 도산과 상관없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2015. 7. 1.부터 시행되면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및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수행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등 소액체당금 지급을 결정하는 업무처리를 근로복지공단이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면서 체당금과 관련된 절차가 시작되고 체당금 지급을 위한 조사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하도록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설계되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체당금 지급결정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조사 등 제반업무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에 불만을 품고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의 운영주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개 행정기관으로 분리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며,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 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Under the wage claim guarantee system of Korea, the state provided substitute payment to retired workers who had not received wages by their employer due to bankruptcy.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micro substitute payment system on July 1, 2015 enabled the state to provide unpaid wages within a certain amount on behalf of employers,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bankruptcy was filed. Accordingly, a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handles the issuance of the employer’s certificate and the processing of substitute payment request, while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 handles the processing of micro substitute payment request. However, the emergence of the need for additional investigations to determine micro substitute payment and the rise in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petitions filed by workers dissatisfied with COMWEL’s decision on denial of payment, the substitute payment system as prescribed under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hereinafter “Act”) came to be operated by three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COMWEL,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CAAC”). This paper: (i) examines how the current substitute payment system operates and relevant issues; and (ii) explores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Act as a mean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ubstitute payment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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