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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량 내지 투여용법을 구성요소로 하는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 대법원 2015.5.21.선고 2014후768 판결을 중심으로 -

Patent Eligibility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Relating to Dosage Regimen: Supreme Court Case, 2014Hu768(20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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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약용도발명은 의약 물질이 갖는 약리효과를 밝혀 해당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해 의약으로서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으로서, 이러한 의약용도발명의 성격과 관련해서 물질 발명인지 또는 방법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고, 이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상판결도 물질 발명으로 보고 있으나,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방법 발명의 한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투여 용량 및 용법의경우에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것인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투여 용량 및 용법은 특정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한 의약적 유효성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약용도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 중 하나이므로 특허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경우에 물질발명이 아닌 방법 발명의 행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투여 용량 및 용법은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의사와 병원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별도로 두는 쪽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Pharmaceutical inventions are typically claimed as the following types: substance, composition, dosage form, dosage regimen and method thereof. Out of these types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there is no clear guidance as to whether inventions relating to dosage regimen are eligible for patent or not. The problems with the patent protection of new dosage regimen stem from the fact that therapeutic methods are excluded from patent protection in Korea. Even though examination practice does not allow claims like dosage regimen, the Supreme Court in 2014Hu768 clearly opined that dosage regimen is also the subject matter eligible for patent protection and any element directed to dosage regimen in pharmaceutical inventions should be regarded as the subject matter to meet the same basic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as any other inventions. In the aftermath of this decision, as pharmaceutical inventions as to dosage regimen are patentable, there would be a legal loophole that therapeutic methods are also protected as patent since medical use of the patented dosage regimen is a type of therapeutic activities. To fix this loophole, it is suggested to amend the Patent Act introducing the Doctor Infringement Immunity, and to regard therapeutic methods also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for patent protection.

참고문헌 (26)

  1. 성공적인 신약개발 제품화를 위한 길라잡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2012)
  2. 이민화, "신약제학", pp.23~28 (2004),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3. 제약산업학 교재편찬위원회, "제약산업학" (2016), 명지문화사
  4. 조명선, "특허판례연구", pp.204~ (2012), 박영사
  5. 특허청, "'15~’17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24~132 (2015)
  6. 특허청, "국제특허분쟁대비 특허정보분석-개량신약기술", pp.4~ (2015)
  7.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pp.9202~
  8. 제네릭(Generic) 연구개발동향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 (2013)
  9. 일본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10. 의료발명의 법적 보호, "김병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01)
  11. 설민수, "의료행위의 특허대상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계를 넘어", 인권과 정의, (425), pp.52~86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12. 신혜은, "투여방법한정발명의 권리범위", 2014 TOP 10 특허판례 세미나, pp.3~ (2015), 한국특허법학회
  13. 신혜은, "투여용량·용법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특허성", 산업재산권, (45), pp.41~85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
  14. 이미정, "의약 관련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해석", 특별법연구, 12, pp.315~ (2015), 특별소송실무연구회
  15. 이혜진, "의약조성물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구성요소 여부", 2015 TOP 10특허판례 세미나 (2016), 한국특허법학회
  16.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식재산연구, 8(1), pp.71~97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 최형구, "용법 용량이 기재된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1", 특허와 상표, ~ (2015)
  18. 홍석경, "리서치 툴 특허의 이용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10(3), pp.35~67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 EPO Enlarged Bd of App,
  20. "대법원 1991.3.12.선고 90후250 판결", ~
  21. "대법원 1999.3.26.선고 98도2481 판결", ~
  22. "대법원 2004.12.23.선고 2003후1550 판결", ~
  23. "대법원 2015.1.22.선고 2011후927 판결", ~
  24. "대법원 2015.2.12.선고 2013후1726 판결", ~
  25. "대웅제약 떠난 자누비아 처방약 왕좌 호시탐탐", 메디칼타임즈 인터넷 신문, ~ (2016)
  26.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중 한국표준산업분류(KSIC)"[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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