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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Third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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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이 2020년 11월에 확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주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법정배상의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민사책임을 강화했다. 2. 저작물 예시 규정을 개정했고,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3. 방송권의 대상 확대로 유선방송도 방송권의 객체에 포함하였다. 4. 저작권 주관부처의 행정집행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법원의 직권 조사 등 권한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저작권법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향후 중국 내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할 것이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충분한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third revision of China’s Copyright Law was confirmed in November 2020 and will be implemented in June 2021. The main amendments are as follows. 1. Introduced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adjusted the statutory compensation limit to 5 million yuan, which greatly increased the punishment for copyright infringement. 2. Modified the regulations on examples of works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audiovisual works. 3. Due to the expansion of broadcasting rights, wired broadcasting was also included in the broadcasting rights object. 4. Greatly improved the administrative power of copyright authorities and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court. In addition, some contents and systems stipulated in the lower level law are elevated to the copyright law. Because of this amendment, large-scale organized copyright infringement will be reduced in China in the future, and full compensation will be given when the lawsuit is won. Therefore, Korean copyright owners need to be more active in dealing with copyright infringe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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