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발명자 게재 및 발명자 정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ventor’s Right to be Mentioned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요즘,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의 의의를검토하였다.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은 일종의 인격에 해당하며, 그 근거는파리조약에 기인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특허증을 비롯한 등록특허공보 등에 발명자로서 게재는 단순한 명예를 넘어, 개인 경력의 포트폴리오로서도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에 관한 실체적인 권리로서, 동일 발명자의 특허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정 대상이 되는 의무적인 측면도 있다. 즉, 발명자로 게재되는 것은 실체적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재한다. 최근 특허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에 따른 발명자 정정 요건의 완화를 정정심판의 요건과 함께 검토하였다. 이 경우, 발명자 정정은 정정 대상의 확대에 해당하며, 그 결과 확대된 선원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체심사 후에 발명자 정정을 허여해야 한다. 한편, 발명자의 정정이 불가능하여 발생 가능한 발명자 명예훼손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보면, 적게는 통상적인 특허출원 보상금에서 많게는 실시 보상액의 수 % 정도로 예상된다. 그 결과, 발명 보상금이 거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금전적인 배상 또한 그 효과가 작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발명자 게재권의 선언적 규정으로 특허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하거나, 제33조 제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 외 발명자의 명예를 높일방안으로 특허등록원부에 발명자란의 신설 및 특허공보에 표시되는 복수의발명자 중 주 발명자의 표시를 제안한다.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patent rights increases, the inventor’s right to be mentioned has been reviewed. It was reconfirmed that the inventor's right to be mentioned constitutes a kind of reputation, and the basis of the right was attributed to the Paris Convention. However, this right is not just an honor but also serves the inventor’s portfolio for his or her personal career. The expanded prior application status is not applied to the application by the same inventor(s). On the other hand, if the inventors’ names are not listed, the application is subjected to be corrected. This is because substantial right and obligation are mixed in the inventor’s right to be mentioned. The amendment to the correction of the inventors has been studied along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correction trial. In such case, the correction of the inventors should be granted after an additional substantive examination. In addition, the patent act shall be amended to include an article of the inventor’s right to be mentioned. Also, the inventors should be listed in the patent register for their reputation. Lastly, it is suggested that one of the inventors should be marked as a primary inventor in the patent publication.

참고문헌 (52)

  1. 박희섭, "特許法原論" (2005), 세창출판사
  2.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2016), 동방문화사
  3. 오승택, "특허법" (2017), 박문각출판
  4. 윤선희, "특허법" (2019), 법문사
  5.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2017), 진원사
  6. 이규호, "특허법 ― 사례·해설" (2014), 진원사
  7. 島並良, "特許法入門" (2014), 有斐閣
  8. 中山信弘, "知的財産·コンピュータ法―野村豊弘先生古稀記念論文集" (2016), 商事法務
  9. 中山信弘, "特許法" (2019), 弘文堂
  10. 中山信弘, "特許判例百選" (2012), 有斐閣
  11. 後藤晴男, "パリ条約講話" (1998), 発明協会
  12. 外川英明, "知的財産法のモルゲンロート-土肥一史先生古稀記念論文集" (2017), 中央経済社
  13. 渋谷達紀, "特許法" (2013), 発明推進協会
  14. 小泉直樹, "知的財産法" (2018), 弘文堂
  15. 吉藤幸朔, "特許法概説" (2002), 有斐閣
  16. 青山紘一, "特許法" (2010), 法学書院
  17. 増井和夫, "特許判例ガイド" (2012), 有斐閣
  18. 牧野利秋, ")" (2007), 新日本法規出版
  19. 創設-岩波講座現代法の動態, "法の生成", pp.2014, 長谷部恭男
  20. 정재환, "국제지적재산권의 기원과 그 形成史에 관한 연구 -파리조약을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27(1), pp.61~83 (2012), 한국경영사학회[DOI]
  21. 조광훈,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지식재산21, (105) (2008)
  22. 紋谷暢男, "職務著作― 職務発明等他の職務上の創作との関連", コピライト, 43(510) (2003)
  23. 岡本智之, "発明者名誉権についての一考察― 「知財高判平成27年3月11日平成26年 (ネ)第10099号」を端緒として", パテント, 71(8) (2018)
  24. 中川淨宗, "知財マスターへのエチュード-Lesson23 : 発明者名誉権とは?", 発明, 117(4) (2020)
  25. 小泉直樹, "知財判例速報", ジュリスト, (1474) (2014)
  26. 吉田和彦, "特許権(「希土類-鉄系合金からの有用元素の回収方法」)民事訴訟事件", AIPPI, 48(4) (2003)
  27. 木棚照一, "パリ条約の成立とその後の発展", 法律時報, 55(7) (1983)
  28. 松井章浩, "日本の裁判所におけるパリ条約の適用解釈", 知的財産専門研究, (4) (2008)
  2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 (2006)
  30. 生駒正文, "発明者名誉権等の侵害を理由とした損害賠償請求を一部認容した原判決が取消された事例", 知財管理, 59(10) (2009)
  31. 横山久芳, "職務上作成される創作物の権利の帰属について ―「創作者主義」と「一般雇用原則」の二つの視点から検討―", 日本工業所有権法学会年報, (39) (2015)
  32. Patents and Human Rights: Where is the Paradox?,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Dreyfuss, Rochelle Cooper", ~, pp.Law and Economics Research Paper, Paper No.06-38 (2006)
  33. "서울행정법원 2011.11.4. 선고 2011구합21942 판결", ~
  34. "大阪地裁·平成14年5月23日判決, 平成11年(ワ)第12699号", ~
  35. "東京地裁·平成19年3月23日判決, 平成17年(ワ)第8359号", ~
  36. "東京地裁·平成21年12月10日判決, 平成20年(ワ)第30272号", ~
  37. "大阪地裁·平成22年2月18日判決, 平成21年(ワ)第1652号", ~
  38. "東京地裁·平成26年9月11日判決, 平成26年(ワ)第3672号", ~
  39. "知財高裁·平成20年5月29日判決, 平成19年(ネ)第10037号", ~
  40. "知財高裁·平成27年3月11日判決, 平成26年(ネ)第10099号", ~
  41. "독일특허법"[URL]
  42. "법률 제11117호, 2011. 12. 2. 일부개정 개정 이유"[URL]
  43. "方式審査便覧"[URL]
  44. "Guide to the Application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URL]
  45. "파리조약"[URL]
  46.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URL]
  47.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청의 판단은?"[URL]
  48. 茶園成樹, "発明者の人格的利益の保護について", 日本知財学会シンポジウム 발표자료 (2016), 日本知財学会
  49. 이한영, "연구성과물의 효율적 관리전략과 연구개발단계에 있어서 특허정보의 활용", 특허정보의 전략적 가치와 활용 세미나 발표자료 (2004), 한국발명진흥회
  50. 특허청, "등록업무편람", 특허청, ~ (2018)
  51. 특허청, "조문별 특허해설", 특허청, ~ (2007)
  52. 특허청, "지식재산행정 소송사례집", 특허청, ~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