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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대법원 2016다260707 판결, 대법원 2018다221676 판결―

The Damages Caused by Lowering Original Medicine Upper Price Limit after the Market Entry of Follow-O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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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사건은 실체법적으로 특허법, 행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이교차하는 영역에서, 절차법적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특허소송 특허법원 관할 집중 시점 전후로 두 개 사건의 항소 시점이 달라져서 하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하나는 특허법원에서 판단하였는데, 두 법원의 판단이정반대로 달랐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건이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크게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서 약가 인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복제약 회사들의 행위가 약가 인하에 관하여 위법한지 여부, 복제약 회사들의 행위와 원고가 약가 인하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특허법원 원심 판결과 달리 판단한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과 대체로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타당하다. 대상판결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만이 약가 인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 침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만이 약가 인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법령에 따른행위라고 하여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약가에 관하여 갖는 이익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복제약 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약가 인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 이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오리지널 희사가 약가 인하로 인하여 ‘부당하게’ 입은 불이익과 오리지널 회사가 약가 인하 집행정지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 이것은 특허권의 유동적권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합리이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case involves considerations with patent law, administration law,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property law. It makes this case more interesting that the Seoul High Court and Patent Court have made the opposite decision to each other with the same facts and laws. Main issues in this case are whether 1) only exclusive licensee(not non-exclusive licensee) is able to get the damages caused by loweing original medicine upper price limit after the market entry of follow-on medicine, 2) generic companies’ act is illegal and 3) there is legal cause between the act of generic comapanies and the damages caused by lowering original medicine upper price limit. The Supreme Court supported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other than the Patent Court’s decis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reasonable and adequate. There is two problems to be solved after this case. The first problem is how to relieve the original company’s damages caused by lowering original medicine upper price limit. The second problem is how to reliev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damages caused by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lowering origianl medicine upper pric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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