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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오픈마켓사업자의 책임

Responsibility of Open Marketplace Provider for Torts of Dealer in Ope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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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온라인상에서 최초판매의 원칙 내지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니홈피, 블로그, P2P사이트 또는 웹하드 서비스 등에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은 대부분 불법복제된 저작물일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은 상품 중 위조상품의 비율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실시권자로부터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영업자, 병행수입업자, 진정상품의 중고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불법복제된 저작물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사업자가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판매정보가 상표권 침해상품정보인지 여부를 인식하는 것은 위조상품이 정교하게 제조되는 경우가 많아 당해 상품정보만으로 이를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사한 구조와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에 대한 삭제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픈마켓사업자가 상표권자로부터 당해 상품판매정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요청을 받고, 그 상품판매정보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픈마켓사업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오픈마켓이 그 비즈니스모델상 위조상품이 유통되기 쉬운 구조이고, 오픈마켓사업자는 위조상품이 판매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라는 이익을 얻게 됨으로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당해 상품판매정보의 상품평, 댓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 고가의 상품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또는 판매자가 과거 위조상품 판매로 인하여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일정횟수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오픈마켓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조의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Open(Internet-based) marketplace that allows those who register with it to purchase goods from and sell goods to one another. It connects buyers and sellers and enables transactions, which are carried out directly between open marketplace members. Thus, open marketplace provider generally does not know whether or when an item is delivered to the buyer. Open marketplace provider does not itself sell the items listed for sale on the site. Open marketplace is sometimes employed by users as a means to perpetrate fraud by selling counterfeit goods. Open marketplace provider obtains direct and indirect financial benefits by creating and managing such business. Thus, since he can cope with such danger effectively, the view that he has the duty of care for proper management of internet-based transactions space to avoid invasion corresponds with the conception of reasonable equity and justice. In light of response of both parties related to transactions material such as counterfeit goods uploadings purpose, upload period, method, degree of damage, relation between seller and trademark holder, objection and deletion request, etc.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open marketplace provider's deletion duty of counterfeit goods,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o where the open marketplace provider received deletion request for concretely and separately specified counterfeit goods from the trademark holder;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counterfeit goods unlawfulness in uploadings is obviously recognized, and such measure of deletion, etc. is possible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Open marketplace provider intentionally induces another to infringe a trademark, or continues to supply its product to one whom it knows or has reason to know is engaging in trademark infringement, is contributorially liable for any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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