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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크린서비스의 법적 문제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dicial System of N-Screen: Focused o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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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기기제조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엔스크린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도래로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엔스크린은 선택이 아닌 일상적 현상이 되고 있다. 콘텐츠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권리자에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분할과 가격차별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권리자들이 엔스크린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료인상을 요구하는 등 분쟁의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엔스크린의 저작권법적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사업자들은 저작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 이용 등 공정이용조항을 주장하거나 기존 계약에서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항변을 펼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복제전송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최근 원심을 파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사건은 엔스크린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가늠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네트워크로 전세계가 연결되는 오늘날, 사적 이용과 공중의 개념을 기기의 소재지나 관리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새로운 균형점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문제된다. 국내외 저작권 계약 해석에 대한 학설을 고려할 때, 엔스크린서비스를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엔스크린 환경에서 매체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제도는 여전히 TV와 스마트폰, 방송과 통신을 준별한다. 법이 새로운 기술 활용의 장애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입법자와 권리자,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적극적 노력이 요청된다.

Abstract

N-Screen service is becoming common; we can use many content anywhere at any time in seamless environment.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broadcasting businessmen, related equipment manufacturers are establishing strategies for N-Screen service as if it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The key factor for victory is to secure content. Copyright has a big influence on the industry. N-Screen environment breaks the legal balance of copyright which has been delicately modified during a long history. You must reconsider private use and compensation to maximize both benefits of users and copyright holders. When N-Screen service providers avoid to clear copyright directly and develop a specific business model which leads customers into private use, the benefit of copyright holders are seriously infringed.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of NScreen service. Also a new balance is considered through analyzing the case of ‘Maneki TV’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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