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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of Article 15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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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문언 자체가 모호하여 해석론상 의문의 여지가 있고 특히 동 규정의 해석에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동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해석 기준에 대해서도 1961년 제정법과 1986년 개정법의 문언상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 방향이 달라지는게 맞는지의 의문과 함께 저촉 규정이라는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이러한 취지에서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도 수긍되는 바가 있다. 그렇다면 현행 규정을 존치시키기보다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개정의 방향은 동 규정의 삭제 또는 수정이 될 수 있다. 현행규정에 대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에서도 유사한 입법을 한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아 오다가오래전에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각 법률마다 고유한 입법취지와 목적, 규율대상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의 후순위 적용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현행 규정의 존치나 수정개정에 의하더라도 결국 상표권 등의 남용적 행사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되어 해석론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동 규정의폐지가 아닌 개정을 한다면, 현행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기준과 적용사례, 일본에서의 법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을 ‘~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 15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ambiguously worded, making it difficult to interpret. Moreover, there is the problem of no penalty without a law in that criminal punishment is possible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Supreme Court's standards of interpretation, there are questions as to whether the specific direction of interpretation is correct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wording between the 1961 enacted law and the 1986 revised law, and whether the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wording of the conflict provision. If so, it is judged appropriate to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s rather than maintain them. It is difficult to find legislative examples of the current regulations. On receiving criticism after the enactment of similar legislation in Japan a long time ago, the regulations were deleted. Considering that each law has its own legislative purpose, an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s are retained or revis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ill ultimately be applied to the abusiv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and similar cases; this issue seems to be sufficiently re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theory. Hence, it seems appropriate to delete the provision.

참고문헌 (27)

  1. 박태일, "디자인보호법 판례연구" (2019), 박영사
  2.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 (2015), 사법연수원
  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2013), 육법사
  4.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2022), 세창출판사
  5. 윤태식, "부정경쟁방지법" (2021), 박영사
  6. 이두형, "지적재산권의 현재와 미래 : 소담 김명신선생화갑기념논문집" (2004), 법문사
  7. 정상조, "특별법연구, 제8권" (2006), 박영사
  8.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2020), 박영사
  9.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2011), 세창출판사
  10. 小野昌延, "注解不正競争防止法" (1961), 有信堂
  11. 小野昌延, "新・不正競争防止法概說, 第3版" (2020), 青林書院
  12. 豊崎光衛, "工業所有權法 新版" (1975), 有斐閣
  13. 豊崎光衛, "不正競争防止法" (1983), 第一法規出版株式会社
  14.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산업재산권, (47) (2015)
  15. 도두형,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업소유권법의 적용순위", 인권과 정의, (206) (1993)
  16. 박성호,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정보법학, 26(1) (2022)
  17. 이규홍,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교차점-", 정보법학, 22(2) (2018)
  18. 이상정, "부정경쟁금지법의 발전", 경쟁법연구, 1 (1989)
  19. 이선희,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의 의미와 적용", 저스티스, (196) (2023)
  20. 정민호, "상표법상 권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의 충돌문제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을대상으로-", 성균관법학, 24(3) (2012)
  21. 류시원,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른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2
  22. "逐条解說 不正競争防止法" (2018)[URL]
  23. "旧不正競争防止法の改正"[URL]
  24. 국회 상공위원회, "국회 상공위원회 제131회-제15차 회의록", 상공위원회, ~ (1986)
  25. 문선영,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세미나 (2023), 한국지식재산학회·특허청
  26. 박준우,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세미나 (2023), 한국지식재산학회·특허청
  27. 한국지식재산학회,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세미나 자료 (2023), 한국지식재산학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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