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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에서 발명의 효과

Study on Proper Assessment of Technical Effect of the Invention When Evaluating the Inventiv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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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보성을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실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상승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와 같은 중대한 개선을 의미하는 징표가 있을 때에만 진보성을 인정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발명을 용이 도출 여부(동기부여 유무) 에 관한 논리부여의 문제로 보아 논리부여가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하는(입증의 충분성에 따른) 절차적 진보성 판단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효과는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발명이 쉬운지 어려운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성의 곤란성과 함께 그 효과도 고려하여야한다. 진보성 판단에 관한 효과의 위치와 관련한 이차적고려설과 독립요건설이라는 2가지 학설 간의 대립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차적고려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효과는 독립적으로 일단의 추정으로 성립된 동기부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 구성의 용이 도출 여부 판단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효과를 동기의 요소로 파악하여 구성의 용이 도출 여부 판단 과정 중 ‘시도의 자명성(예측가능성)’ 또는 ‘과제의 공통성’으로 판단하는 방법 등에 의해, 기존 효과에 관한 논의를 동기부여 등의 구성의 용이 도출 여부에 관한논의로 흡수함으로써, 구성의 용이 도출 여부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본래의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인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Concerning technical effect of the invention when assessing inventive-step judgement, comments by scholars and case laws have been divided into two viewpoints, ‘secondary consideration factor theory’ and ‘separate inventive step requirement theory’. Does obviousness of invention to be derived from the prior art in Patent Act 29(2) mean obviousness of constitution of an invention to be derived, or mean obviousness of both constitution and technical effect of an invention to be derive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two theories could coexist in relation to the position of the technical effect in assessment of inventive step, which position is also consistent with current Korean case law. However, if we do not integrate the two theories, we are likely to tend to focus only on the technical effect by omitting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it is obvious for the constitution of an invention to be derived from prior art. Inventive step judgement should be primarily based on ‘secondary consideration factor theory’, but in the process ‘unexpected remarkable effect’ can be considered in the way it can rebut the presumption of obviousness of constitution of an invention to be derived.

참고문헌 (64)

  1. 정상조, "특허법 주해 1" (2010), 박영사
  2.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2014), 박영사
  3. 中山信弘, "특허법판례백선" (2014), 박영사
  4. 강경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현저한 작용효과", 특허판례연구, 2 (2012)
  5. 박성수, "한국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Law & Technology, 3(6) (2007)
  6. 반용병,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새로운 고찰: 화학발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21, (72) (2002)
  7. 설민수, "한국 특허소송에서 진보성 판단방식의 변화과정, 개선노력과 향후 방향 –미국과의 비교, 특허법원의 새로운 경향 및 진보성 판단의 실증을 중심으로", 사법, 1(35), pp.209~258 (2016), 사법발전재단[DOI]
  8. 신혜은, "최근 진보성관련 판례동향 및 객관적 판단기준을 위한 제안", 법학논총, 30(3), pp.177~212 (2010), 법학연구소
  9. 이상현,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사법, 1(52), pp.467~511 (2020), 사법발전재단[DOI]
  10. "특허판례연구", 2003, ~
  11. 정차호, "구성변경의 곤란성 그 후 효과 증진", 특허판례연구, 2 (2012)
  12. 조영선,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37 (2004)
  13. 田村善之, "医薬用途発明の進歩性につき発明の構成から当業者が予測しえない顕著な効果の有無の吟味を要求して原判決を破棄した最高裁判決について (1): 局所的眼科用処方物事件",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63 (2022)
  14. 岡田吉美, "発明の進歩性の評価における効果の位置づけの考察 ―特許法の趣旨説(独⽴要件説)の再検討", 特許研究, (69) (2020)
  15. 前田健, "進歩性判断における「効果」の意義", Law & Technology, (82) (2019)
  16. 吉田昌司, "権利書たる明細書に「発明の効果」は記載すべきでない", パテント, 72(6) (2019)
  17. 宮崎賢司, "間接事実説なのか、独⽴要件説なのか,それとも?-進歩性判断における二次的考慮事項の位置づけ-", 特技懇, (289) (2018)
  18. 田村善之, "「進歩性」(⾮容易推考性)要件の意義:顕著な効果の取扱い", パテント, 69(5) (2016)
  19. 高石秀樹, "進歩性判断における「異質な効果」の意義-容易想到性判断における「課題」と「異質な効果」との融合的理解-", パテント, 69(5) (2016)
  20. 濵田百合子, "化学分野の発明の進歩性 -「構成容易」と「有利な効果」について-", パテント, 69(5) (2016)
  21. 三村量⼀, "顕著な作用効果と進歩性-近時の裁判例の検討を中心に-", パテント, 69(5) (2016)
  22. 末吉剛, "容易想到性(進歩性)判断における 課題の意義", パテント, 69(2) (2016)
  23. 加藤志麻子, "化学分野の発明における進歩性の考え方-作用・効果の予測性等の観点から- 知財高裁 平成19年 7月 12日 判決(平成18年 (⾏ケ) 第10482号)〔⼯芸素材類を害虫より保護するための害虫防除剤", パテント, 61(10) (2008)
  24. Abraham, David J., "Shinpo-Sei : Japanese Inventive Step Meets U. S. Non-Obviousness", Journal of Patent Office Society, 77(7) (1995)
  25. Cotropia, Christopher A., "Predictability and Nonobviousness in Patent Law After KSR", Michigan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Law Review, 20 (2014)
  26. Lemley, Mark A., "Expecting the Unexpected", Notre Dame Law Review, 92 (2017)
  2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 (1994)
  28. "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 ~ (1994)
  2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825 판결", ~ (1997)
  3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221 판결", ~ (1997)
  3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064 판결", ~ (1997)
  3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2224 판결", ~ (2000)
  33. "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후1140 판결", ~ (2001)
  3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 (2001)
  3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 (2002)
  3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 ~ (2009)
  3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 (2010)
  3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469, 3479(병합) 판결", ~ (2010)
  39.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 ~ (2012)
  40.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 (2013)
  4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판결", ~ (2014)
  4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2002 판결", ~ (2014)
  43.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93 판결", ~ (2014)
  4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85 판결", ~ (2014)
  4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 (2015)
  4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후 판결", ~ (2016)
  47.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696 판결", ~ (2017)
  48.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 (2020)
  49.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2021)
  50.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허301 판결", ~ (2017)
  51. "특허법원 2017. 8. 17. 선고 2017허547 판결", ~ (2017)
  52. "東京高裁 平成24(2012). 11. 13. 平成24年 (⾏ケ) 第10004号", ~ (2012)
  53. "知財高裁 平成23(2015). 11. 30. 平成23年 (⾏ケ) 第10018号", ~ (2015)
  54. "最高裁判所 令和元年(2019). 8. 27. 平成30年(⾏ヒ) 第69号", ~ (2019)
  55. "Eli Lilly and Co. v. Zenith Goldline Pharmaceuticals, Inc., 471 F.3d 1369 (Fed. Cir. 2006)", ~ (2006)
  56. "KSR Int‘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421, (2007)", ~ (2007)
  57. "Takeda Chemical Industries, Ltd. v. Alphapharm Pty., Ltd., 492 F.3d 1350, 1359-60, (Fed Cir. 2007)", ~ (2007)
  58. "Prometheus Laboratories, Inc. v. Roxane Laboratories, Inc., 805 F.3d 1092, (Fed. Cir. 2015)", ~ (2015)
  59. "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URL]
  60.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URL]
  61.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URL]
  62.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 (2021)
  63. 進歩性判断における 予測できない顕著な効果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知的財産研究所", 特許庁, ~ (2021)
  64. USPTO,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USPTO,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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