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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개입 및 그 시사점

Protection and Intervention of Juveniles by Japanese Police and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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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의 발견, 보호⋅지원에 있어 복지적 개입과 사법적 개입이 상호 복합적⋅중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가 구조화 되어 있다. 특히 일본 경찰은 「소년경찰활동규칙」을 제정하고, 비행 예방 및 소년의 보호의 관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폭넓고 다양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공적 개입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록 개입과정에서 경찰의 권한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완비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본 경찰은 관련 법률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적 개입과 사법적 개입의 판단에 있어서도 실무상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경찰에서 오랜 기간 소년서포트센터(support center)를 설치하고 소년보도직원을 관련 기능에 배치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온 실무의 운용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용하는 등 과거에 비하여 경찰의 예방 및 보호활동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경찰단계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언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일본 경찰은 「아동복지법」상의 일시보호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물론 일시보호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성장발달권이라고 하는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입수단이 될 수 있다. 경찰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발견하여 쉼터 등에 인계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이 입소를 거부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마땅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의 제도 운영은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Abstract

In Japan, the response system is structured so that welfare intervention and judicial intervention can be carried out in a complex and overlapping manner in protecting the out-of-home juveniles. In particular, the police have established rules for juvenile police activities and actively engage in wide-ranging interventions for out-of-home juveniles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protection of them, thereby acting as a window for substantial public intervention. Although it can not be said that the specific legal basis for supporting the exercise of the police power in the intervention process is not fully established, the Japanese police not only secure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they also exercise considerable discretion in judging judicial intervention. On the background of this, the police have established 「juvenile support center」 for a long time and have placed professional staff in the relevant departments. It is highly suggestive in Korea becaus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rotection of youth outside the home is properly performed at the poli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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