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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

A Study on the Suggestion on improvement of a system the active legislation of a local assembly : Analysis on the Cases in Gyeonggi-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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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약 2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현 제도권 안에서 실현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의 한계 및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원활한 입법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것이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를 규정하여 제도적 보장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내’라는 제한적인 보장 속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도 법령의 범위에서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범위라는 테두리로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의원의 권한은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자치사무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와 사실상 단체위임사무와의 모호한 구별 등으로 인해 입법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많은 분쟁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권 하에서 자치입법권을 지방마다 그 지역 형편과 상황에 맞게 또는 특수한 지역만의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전국적으로 유사하거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판박이 조례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하여 법령의 범위로 제한하고있는 부분을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의회관계자 및 지방의원, 그리고 실질적 주인인 주민들은 이러한문제를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이러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동참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current system for local autonomy system in terms of a local assembly's competence and legislation, and to propose improvements for facilitating legislation by local assembly. Although the Constitution Article 117 provides legal ground for local autonomy system, competence for Municipal Ordinances shall have the authority delegated by Acts, which reaffirmed by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2. This limitation has hindered exercise of authority by local assembly, representative organization for the local resident. Also, in spite of the provision on autonomous affair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it also makes the scope of autonomous affairs narrow by article 9. In addition, the ambiguity between agency delegated affairs and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has been caused a number of disputes and confusion in legislation. Under this existing system, it is almost impossible for local assembly to legislate for fulfill the needs of their local community in reality. This problem will cause each local assembly to make same or similar policies and local law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fundamentally we ne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which limits competence for Municipal Ordinances by delegation of laws. Also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assembly, local assemblyman, and local community should participate in this discussion and demand the revision of this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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