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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에 있어서 기망과 그 양태에 따른 합리적 수사

A Study on Deception of Legal Fraud and Rational Investigation of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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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기죄는 재산죄 중에서 그 증가폭이 가장 큰 범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유발하게 하여 본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재산 거래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낳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기죄에서의 행위는 재산상 거래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착오를 유발케 하는 기망의 판단은 행위당시 착오로 인한 객관적 사실부합가능성, 구체적 상황 등 매우 탄력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타의 범죄에 비하여 비유형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심리적 판단요소가 가미된 가치판단을 고려요인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까지 더하여진다면 그 양태는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가치판단 자체는 개인의 주관적․심리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실의 가치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고, 사실의 주장과 가치판단이 혼재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명백히 구별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주관적 판단이 사회통념에 이르렀을 때 즉,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또한 사기죄는 고지의무여부에 따라 그 성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도 고지의무의 발생근거를 먼저 규명하고, 그러한 근거를 통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죄의 실체에 대한 수사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불가피성은 사법절차의 정의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실체진실에 부합된 범죄의 발견은 소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행위의 양태에 따른 개별적 수사실행의 필요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행위양태에 따른 개별적 수사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상습․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사기(범죄)행위에 대한 표면적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최근의 사기행위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짙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수사기법을 가미하여 범죄발견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Abstract

Deception of legal fraud will avail us little if we do not use them to expand the adjudication of dealing. It is more jeopard to give yourself completely to one lawfulness than to deception. Gains is the means and legality are the ends. We must remember that deception is outrageousness. There may be differences and disputes in our contract. We must not allow contract to be broken into warring factions. Do not hide behind it or use it as an excuse for not doing your best of contract. Notification is not the outstretched hand, nor the kindly goods nor the joy of gains it is the fidelity that comes to one when he discovers that someone else believes in a concerned party and is willing to trust substance. They have either lost gains that you can help or concluded you do not description. Either case is a failure of contract. Deception of legal fraud can restriction our contract through a immovable property if it is simple enough and you have the notification and assurance. The standard of deception is of no use for the next time when the contract will be mixing. Therefore, a standard in deception of legal fraud is a first mark. Exercise caution in your law affairs, Because the world is full of trickery. They cannot be lawfulness upon any other terms than upon the terms of equality. Most the concern party are not perfectly rounded in contract. What lies behind and what lies before contract are great matters compared to what lies within deception of legal fraud. One of the secrets of transaction is to make lawfulness out of stumbling blocks of right. Don't wait for people to be justice, show them how to the standard of deception. Adjudication in deception of legal fraud will be obvious and qualification for the regularity of concern. And rational investigation of mode needs truth discovery of crime. Investigation of deception of legal fraud accomplish to examine a common practice in special quality of the criminal.

참고문헌 (41)

  1.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Ⅰ" (1983), 박영사
  2. 김성돈, "형법총론" (2006), 현암사
  3. 김일수, "형법총론" (2003), 박영사
  4. 김주덕, "형법연구" (2000), 법률행정연구원
  5. 박동희, "형법학총론" (1977), 법문사
  6. 배종대, "형법총론․각론" (2003), 홍문사
  7. 백남억, "형법총론" (1963), 법문사
  8.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율곡출판사
  9. 손해목, "형법총론" (2003), 법문사
  10. 안동준, "형법총론" (1998), 학현사
  11. 이재상, "형법총론․각론" (2003), 박영사
  12.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Ⅰ․Ⅱ" (1986), 법문사
  13. 임웅, "형법총론" (2005), 법문사
  14. 임웅, "형법각론" (2005), 법문사
  15. 정성근, "형법총론․각론" (2001), 삼지원
  16. 정영석, "형법총론" (1987), 법문사
  17. 정웅석, "형법강의" (2003), 대명출판사
  18. 조준현, "형법총론" (1998), 법원사
  19. 진계호, "형법총론․각론" (2003), 대왕사
  20. 황산덕, "형법총론" (1983), 방문사
  21. 강수진, "권리행사와 사기죄", 형사판례연구, 6
  22. 김기춘, "한국형법의 개정방향", 한양대법학논집, 2 (1985)
  23. 김수남, "사기죄에 있어서의 죄수", 형사판례연구, 1
  24. 김일수, "구성요건적고의의 귀속에 관한 고찰. in: 성시탁교수 화갑논문집" (1993)
  25. 김일수, "법치국가와 형법. in: 심재우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8)
  26. 박상원, "형사책임론 서설(Ⅰ) 제11집" (1980),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7. 박상진, "위법성착오와 책임조각의 한계", 박사, pp.1999
  28. 신치재, "책임형벌과 행형" (1996), 한남대학교 출판부
  29. 안경옥, "소송사기의 가벌성", 형사판례연구, 10
  30. 이완규,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 형사판례연구, 4
  31. 이용식,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고찰", 고시계, 8 (1996)
  32. 조병선, "질서위반법과 행정형법", 형사정책연구, 2(4) (1991)
  33. 조준현, "형법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약간의 고찰. in: 성시탁교수 화갑논문집" (1993), 박영사
  34. 최만조, "형법상 부작위범의 구조. in: 이형국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
  35. "Bockelmann, Paul: Strafrecht, AT, 3. Aufl", ~ (1979)
  36. "Jescheck", 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AT, 5. Aufl, 1996
  37. "Kühl, Kristian, Strafrecht, AT, 3. Aufl", ~ (2000)
  38. "Maurach, Reinhart, Deutsches Strafrecht, AT, 4. Aufl", ~ (1971)
  39. "Naucke, Wolfgang, Strafrecht, Eine Einführung, 9. Aufl", ~ (2000)
  40. "Schönke, Adolf", Schröder, Horst, Strafrechtgesetzbuch, Kommentar, 26. Aufl. 2001. Strantenwerth, Günter, Strafrecht, AT, 1 , 4. Aufl, 2001
  41. "Wessels, Johannes", Beulke, Werner, Strafrecht, AT, 30. Auf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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