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Future Tasks of Revised Minor Offen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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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1953년 제정된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법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사소한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화의 영역과 비범죄화 영역 사이의 적절한 조화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자체에 대한존폐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이유로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질서를 위해 일부의 유형에 대한 경범죄규정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형법이 개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방치하기에도 다소 부담스러운 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다가, 경범죄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형사처벌상의 특례조항을 잘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이 비록 경미한 범죄를 위주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형벌도 경미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형사법의 하나에 포함되고 있는 이상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아직까지도 경범죄처벌법의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한 경우, 죄질과 형벌간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 시대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보이는 경우, 통고처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경우 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비록 2012년 제12차 개정을 통하여 위의 미비점들이 다소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들이 새로운 개정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bstract
The Minor Offense Law as a completely revised law, which had passed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the format of an alternative legislation on February 27th, 2012, will be pronounced on March 21st, 2012 and be enforced from March 22nd, 2013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1 of the revised law). The Minor Offense Law had 12 times of revision till now since it had been legislated as Law No. 316 on April 1st, 1954. The complete revision of whole draft this time is the second one after the 4th complete revision on December 30th, 1983. The completely revised law has six major objectives. First, the legal sentence expressions were made in Hangeul, the difficult terms were explained in easy Korean and the complicated sentences were organized systematically to be concise; so that general people can easily read and understand the law clauses. Second, an objective article was newly established as law system maintenance. Third, the offenses, which the necessity for punishment had decreased by the change of age, and the offenses, that can be punished by other law, were deleted. Fourth, new offenses that need to be punished were added as minor offenses. Fifth, the types of minor offens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nd the culpabilities were given difference for each type. Sixth, the scope of noticed disposition object has been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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