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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梓宮加漆 의례의 시행과 成文化

The Practice and Legalization of the Lacquer of Jaegung in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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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숙종상의 재궁가칠에서 사관과 주서의 입시가 허용되면서, 승정원일기에재궁가칠 의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었다. 숙종상의 경우 장생전재궁이사용되면서, 은정 위 가칠과 전체가칠의 의례를 구분하여, 3회의 전체가칠 시에만 ‘재궁가칠시곡림의’에 따라 哭禮를 행하고 백관들이 참석하였다. 반면 경종상의 경우 附 板梓宮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33회의 전체가칠이 거행되었다. 장생전재궁을 사용한 숙종상에서는 가칠을 마치고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곡-가칠-환여차)이었던 반면, 경종상에서는 새로 만든 재궁을 사용한 효종상과 현종상의 전례를 따라 왕이 곡림한후 여차로 돌아가고 나서 비로소 가칠을 시작하는 의주(곡-환여차-가칠)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숙종상의 전례를 근거로, 의주와 달리 재궁의 가칠을 감독한 후 여차로 돌아가는 방식을 고수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경종상의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재궁가칠 방식을 살펴볼수 있다. 재궁가칠 시 영조는 찬궁의 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동쪽을 향해 앉았다. 재궁가칠을 위해 찬궁의 문을 열고 소금저 등을 치우는 절차가 이루어졌고, 가칠 전후로관원들과 영조가 직접 재궁의 상태를 奉審했다. 영조는 직접 손으로 재궁의 표면을만져보고 손톱으로 눌러보면서 재궁의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했다. 또한 가칠 과정 전체를 감독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는데, 새로 만든 재궁의 전체가칠 시에도 漆布 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영조 대에는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을 통한 재궁가칠 의례의 성문화가이루어졌다. 국조속오례의의 ‘재궁가칠시곡림의’는 숙종상과 경종상의 의주를 절충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종상에서 영조는 의주와 달리 가칠 과정을 감독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국조속오례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국조속오례의 간행 이후 8년만인 1752년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는 새로운 재궁가칠 의주가 마련되었다.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의 의주명은 ‘梓宮加漆儀’지만, 가칠 관련 규정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곡과 가칠, 그리고 왕이 여차로 돌아가는 순서가 변화되었다. ‘재궁가칠의’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왕이 재궁가칠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가칠을 마친 후 곡하고 퇴장하는 의례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조상례보편의 ‘재궁가칠의’는 절차상의 정합성과 의례적 위상을 확립하는 의미를 갖는다. 17세기 새로 마련된 재궁가칠 의주의 ‘곡-의식-환여차’의 비전형적방식을 ‘의식-곡-환여차’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가칠-곡-환여차’의 절차가 확립되었다. 또한 내시의 ‘부축[扶引]’을 ‘인도[導]’로 수정한 것은 재궁가칠의를염습의례와 빈전의례의 중간 단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시의 ‘扶引’은 소렴, 대렴 등의 염습의례와 성복에서 시행되었고, 朔望奠, 啓殯 등의 빈전의례에서는 좌통례가 왕을 ‘導’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었다. 재궁가칠 의례는 재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염습의례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미 성복 이후 빈전에서 거행하는 의례라는 점에서염습의례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내시가 인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있다. 그 외 국조상례보편의 기본적인 특징이 반영되면서, 의례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내상・소상과의 차별적인 규정이 추가되었다.

Abstract

The King Yeongjo, who was aiming for an saintly monarch who practiced filial piety, reorganized the rituals of the National Funeral. The role of King Yeongjo, the chief decision maker, was very important in this process, but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Funeral Rituals of the Joseon Dynasty were largely based on the changes in state rituals that had been accumulated since the 17th century. Through several national Funerals, the ritual vessels to be re-ruled were accumulated, and by thoroughly reviewing them in accordance with ritual standards, the legalization in Gukjo-SangryeBopyeon was completed. As access of sakwan an juseo to ritual of Lacquer on Jaegung was allowed in the funeral of King Sukjong on the 18th century, the Diary of Seungjeongwon contained specific details on the ritual to be re-established. The use of the connected jaegung in kyungjong' funeral served the entire Lacquer of Jaegung in 33times and Followed the precedent of funeral of King Hyojong and King Hyeonjong. The King Yeongjo supervised the lacquer of jaegung and returned to yeocha. The ritual of Lacquer on Jaegung in Gukjo-Sokoryeui was a compromise between the Funeral of King Sukjong and the Funeral of King Gyeongjong. Unlike protocol, the King Yeongjo supervised the process of Lacquer on Jaegung in the Funeral of King Gyeongjong, but this change was not reflected in Gukjo-Sokoryeui. Eventually, eight years after Gukjo-Sokoryeui was published, a new protocol was set up for Gukjo-SangryeBopyeon, which was compiled in 1752. The ritual of Lacquer on Jaegung in Gukjo-SangryeBopyeon has the meaning of establishing procedural consistency and ritual status. The protocol of Lacquer on Jaegung-wailing-returning to yeocha has been established. The change from the eunuch's holding to delivery of king defined the method in the middle of rituals of yeomsup and rituals in bean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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