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선방안 연구 – 경찰수사관·변호사 대상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bjection System Against Police’s Non-Transfer Decisions by Police - Focused on In-Depth Expert Interviews with Police Investigators and Lawyers
김면기, 조미지
초록
검·경 수사권조정 과정을 통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책임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이른바 ‘불송치 결정’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 등에게 이의신청권이 마련되었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후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통제 방법으로서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내용·기간 제한이 없이 사건이 검찰로 즉시 송치되는 현 제도의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해 불복절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실무상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경찰 수사관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고소인이 이의신청에 이르는 주요 요인,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이의신청 절차의 명확성 부족, 불송치 결정 통지의 미흡, 그리고 수사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법적 요건 보완, 통지 시스템의 개선, 보완수사 요구 체계 개선 등의 시사점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