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에 있어서 법률과 행정입법의 역할배분에 관한 개별적 유형화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Classif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for the role allocation between the statute and the delegated legis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조세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합헌결정들의 유형화를 통하여 조세법에 있어서 법률로 규정할 내용과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찾아낸 128개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심판대상이 되는 조문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개별 결정의 요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심판대상이 되는 조문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유형화를 통하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과행정입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별 결정의 요지를 분류의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행정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이유를 유형화하기 위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형화한 결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과세요건은과세대상의 확정, 과세대상의 평가방법, 납세의무자의 확정, 중과세요건과감면 및 비과세요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입법목적․관련규정․조세정책적인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에 대강의 기준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정당화의 이유를 유형화한 결과, 행정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법률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행정입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분류되었다.
Abstract
There is no more characteristic administrative activity than legislation in modern administrative state. Measured merely by volume,more legislation is produced by the executive government than by the legislature. Especially in tax area, it has been a hot issue. It has been argued that there has been only a hazy borderline between constitutional delegated legislation and unconstitutional delegated legislation.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classify the 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fter reviewing 128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17 unconstitutional decisions could be classified as 4 categories by the contents of the tax statutes reviewed by the Court. I found tha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s could be assorted as taxable unit, taxpayer, evaluation of taxable unit, requirements of heavy tax and reduced tax. I has also classified 98 constitutional decisions as 4 categories by the reasoning of the Court. 4 categories are organic and systematic analysis,impossibility, policy necessities, various and frequent change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참고문헌 (11)
- 소순무, "개정5판 조세소송" (2010), 영화조세통람
- 안경봉, "신정4판 조세법강의" (2002), 박영사
- 이창희, "제6판 세법강의" (2007), 박영사
- 김완석, "조세법률주의의 회고와 전망. in: 한국법학 50년 -과거․현재․미래-(II)" (1998), 한국법학교수회
- 김영조, "조세법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 조세연구논총, 3 (2003), 조세연구포럼
- 박훈, "조세법에 있어서 위임입법 한계의 변화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15(1) (200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 명 웅,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저스티스, (96), pp.65~87 (2007), 한국법학원
- 이철송, "조세법률주의의 발전", 법학논총, 24(2) (2007), 법학연구소
- 장기용,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22(1), pp.95~131 (2005), 한국세무학회
- 장영수, "조세법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 한독법학, 14 (2003), 한독법률학회
- 홍석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1), pp.215~242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