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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조세입법 검토와 조세입법전문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Tax Legislation and Specialization of Tax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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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부 정책의 실현이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입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세입법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세분야는 내용의 방대성, 경제 현실과의 연계성 고려 등 하나의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세입법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추계나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 없이 경쟁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정부입법의 경우, 집권정부의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즉 정책적 조세입법의 남용은 재산권을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에는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조세입법이 등장하였으며 미실현이익의 과세 등 재산권 침해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평등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규제 조세입법이 제정되고 있으나 이중과세 문제, 정의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위헌판결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조세입법전문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입법권한의 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정부와 국회의 입법 기능 중 어느 한 곳만을 강화하기 보다는 양 측의 권한을 존중하되 전문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입법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조세입법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기구 설치 및 정부기구와 국책연구기관을 통하여 세밀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 조세입법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회 내에 산재되어 있는 입법보좌기구를 통합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원 등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세입법 검토단계에서부터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조세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enact the legislation on a variety field for the national interests and right of individuals. However, these days, there is a doubt connected with the tax. In fact,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tax legislation through the diverse perspectives, because of the special and vast character. In particular, it is the policy tax legislation enacted carefully. In the past, there were many tax legislations to regulate the rapid fluctuation of price on the real estate market, for instance, the director general for land policy, property tax and so on. These days, the business regulations are legislated fo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However, past policy tax legislations were struck dow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t is the possibility that the recent legislation will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So specialization of tax legislation is arranged. The first of all, both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s rights of policy tax legislation have to be respected. Scattered legislation organizations are united and assist govern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the government tax legislation. The second, it is possible to provide more personnel to the institute of party for the speci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ax legislation. The revised political party law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nally, it has need to collect public opinion through a public hearing from the step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and exchange of view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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