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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 체계 연구

Study on Chinese Legal System in Cultural Re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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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규를 통한 문화재 관리를 시행해 온 것은 약 30 여 년 전부터이지만, 최근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문화재의 관리와 이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법제화하여 급속한 경제발전과 조화될 수 있는 법률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와 이웃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밀접한관계에 있는 중국의 문화재 관련 법제도와 행정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비교법적인 논의 이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은 문화재 보호와 환수에 대한 국제협약을 통하여 주도적인 입장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적, 형사법 및 민사법적 체계와 국제조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문화재가 어떠한 법률체계에서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제도의 변화에 내재하고 있는 이념을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문물에 대한 보호책임을 선언하고 있는 중국은 그 선언을 문물보호법과 그 하위법규에서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문물보호단위, 건설통제지대, 고고학적 발굴, 관장문물과 민간수장문물, 문물유통경영주체, 문물의 수출입 등에 관한 문물보호법의 규정은 그 하위 법규와 지방정부 법규 등에서 다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민사법 규정과의관계에서 문물보호법이 중국 학계에서 비판받고 있는 민간 문물의 취득및 거래 제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물보호법의 형벌에 대한 책임규정은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문물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양법률간의 유기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행정법적 책임에 대하여도 그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협약에 적극적인 입장을견지하면서 문화재 보호와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세계 각국에 대하여 실천을 요구하는 상황을 조성하여 가고 있다. 본연구를 통하여 중국이 ‘지속적인 법치주의적 문물관리체제 확립’과 ‘국제협약을 통한 적극적 문물외교’를 국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중국 문화재 보호 법률체계와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관련 법제도와 그 실제적 운용에 관하여 비교연구가 지속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basis for China's cultural property legislation is Article 22 of the 1982 Constitu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a legal system that regulates the cultural relics in order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such as 2002 LPCR (Revised 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Relics 2002) and 1997 Criminal Law. China signed the 1970 UNESCO Convention, acceded to the UNIDROIT Conven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2002 LPCR and the 1982 CRPL (Cultural Relics Protection Law 1982) is the legalization of private transactions. Additionally, a new Law on protection of cultural relics was enacted at the end of 2007. The legislative principles and the protection of cultural relics have made progress in terms of measures and concepts. But there are existing problems in standard definition of cultural relics, ownership and responsibilities. The two main concepts of the Chinese legal system of cultural relics for about 30 years are in short 'Establishment of gradual rule of law' and 'Active diplomacy on cultural relics'. China is located next to Korea, so the two countries share history, being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Chinese legal system on protection of cultural relics deserves more attention, to be seriously and carefully studied by us, not just as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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