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A study on the warranties of the Insurance Act 2015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영국보험법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대륙법계와는 달리 위험의 개시 후에 보험자의 동의없이 위험의 성질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워런티로 규율되었는데, 영국법상 워런티는 인과관계와 위반의 치유의 불인정 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영국해상보험법상 가장 문제 많은 제도로 여겨져 많은 학자들은 그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2015년 보험법에 의하여 워런티제도가 대폭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실무를 법원(法源)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 워런티 제도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다.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 제10조는 워런티 위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정지되지만, 치유되면 다시 보장이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둘째, 동법 제11조는 보험계약의 조건의 준수가 보험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조건의 부준수가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증가하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상법 제655조 단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워런티만이 아니라 위험통제조항에도 적용된다. 셋째, 소비자보험의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윈칙이 적용되지만,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2015년 보험법의 규정은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임의규정이다. 개정 워런티제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계의 학자와 실무자들에 의해 가장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제도의 하나로 지적되어 개정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분야인 워런티제도가 2015년 보험법에 의해 대폭 개정되어 영국 해상보험업계가 다른 경쟁국가와 해상보험시장의 점유율과 관련하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판단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워런티 위반의 치유와 워런티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의 증가필요성을 요구함으로 인해 위험통제조항으로서의 워런티는 더 이상 강력한 수단을 보험자에게 제공하지 않게 되었지만, 수세기동안 해상보험실무에서 이용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이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액을 달리해 구제도와 신제도사이에서 선택권이 부여된다. 셋째, 임의규정화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2015년 보험법의 조항 중 어느 범위까지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자에게 2015년 보험법보다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절차를 취하고 조건·효과가 명확할 것을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은 이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임의규정화는 시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 보험자에게 평판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넷째, 개정 워런티제도가 거래와 법률비용을 감소하게 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2015년 보험법 제11조는 워런티와 위험통제조건(면책조항, 조건)에 관한 법률제도를 동일하게 하여 보험조건의 가혹함에 관한 소송을 감소하게 할 것은 명확하다. 워런티 위반이 손해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만, 이는 위험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조건이 특정한 손해의 위험을 감소하게 하는가 또는 위험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한 소송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개정 워런티 제도 시행으로 소송이 증가할 것이지만 개혁은 확고한 이론적 바탕에 근거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워런티와 위험통제 조건의 위반의 효과는 혁명적인 변화이지만, 임의규정화의 점에서 개정 워런티제도는 구제도보다 탄력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Abstract

English insurance law is fundamentally different form continental legal system(Korea Commercial Law Article 652, 653) in that it allows a policyholder after attachment of the risk to alter its nature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surer. Over the years, the legal regime concerning insurance warranties has attracted relentless critism bothe in judicial and academic circles. The most problem on warranties is that it permits the insurer to escape liability for technical breache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loss in question or that have been remedied prior to the loss. The insurance Act 2015 has introduced significant changes to the warranties regime. The Korea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on the marine insurances sources of law. So revised warranties regime will be directly applied to Korean marine insurance matters.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new warranties regime and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changes introduced. The main changes on the warranties of the Insurance Act 2015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reach of the warranty, the cover is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the breach, and liability of the insurer is restored if the breach is remedied. Second, the insured will be indemnified for a loss occurring at a time when a warranty is not complied with, if the insured demonstrates that noncompliance with the warranty could not have increased the loss which actually occurre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occurred. The impacts of the law reform on the warranti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form of the warranty’s harshness introducing a more assured-friendly regime will increase confidence in UK law and present a very effective weapon to London brokers who facing tough competition from other emerging international insurance markets such as Germany, Norway. Second, the changes introduced are built on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so they seem to enjoy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the stakeholders in the marine insurance market.

참고문헌 (33)

  1. 김찬영,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7(2), pp.323~366 (2015), 한국해법학회
  2. 박세민, "담보범위와 면책사유에 관한 수협 어선보험약관과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과의 비교 분석 - 수협 중앙회의 어선보험약관의 개정 방향 제시를 위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38(1), pp.231~274 (2016), 한국해법학회
  3. 박은경, "워런티(Warranty) 위반에 관한 국내 판례 연구", 해사법연구, 15(2), pp.155~184 (2003), 한국해사법학회
  4. 심재두, "해상보험법" (1995), 길안사
  5. 양승규, "해상보험법", 삼지원
  6. 이정원,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150, pp.112~137 (2015), 한국법학원
  7. 이정원,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한국법상 의의", 한국해법학회지, 38(2), pp.401~434 (2016), 한국해법학회
  8. 이제현, "선박보험에서 담보(warranty)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17(2), pp.137~164 (2016), 한국무역보험학회
  9. 정해석,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와 워런티 위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 SEA GLORY 사건의 보험금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2(1), pp.127~147 (2015), 법학연구소[DOI]
  10. 정완용, "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면책사유와 담보특약에 관한 고찰 -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7(1), pp.303~330 (2015), 한국해법학회
  11. 최성수, "해상보험법상 담보의무제도의 현안과 과제", 법학연구, 46, pp.163~197 (2015), 부설법학연구소
  12. 최종현, "영국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warranty)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대법원 1996.10.11. 선고 94다60332 판결", 보험법연구, 2 (1996)
  13. 한낙현, "해상보험계약상 담보특약(Warranty)의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11(4), pp.257~281 (2015), 한국무역연구원[DOI]
  14. 한창희, "Cendor MOPU사건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108), pp.80~114 (2016), 한국보험학회[DOI]
  15. 한창희, "보험법" (2017), 국민대학교 출판부
  16. 한창희, "세월호사고와 해상보험", 보험학회지, (104), pp.103~134 (2015), 한국보험학회[DOI]
  17. 한창희,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9(2), pp.417~457 (2016), 법학연구소[DOI]
  18. 한창희, "워런티관련 대법원 2010.9.9. 선고 2009다105383 판결의 연구", 보험학회지, (92), pp.51~75 (2012), 한국보험학회
  19. 황현영,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판결 -", 한양법학, 26(4), pp.323~347 (2015), 한양법학회
  20. Baris Soyer, "Risk control clauses in insurance law: law reform and the future", Cambridge Law Journal, pp.109~ (2016)
  21. Baris Soyer,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2017), Routledge Talor & Francis Group
  22. Bernard Rix, "The Insurance Act 2015-A new regime for commercial and marine insurance law" (2016), informa from Routledge
  23. F.D. Rose, "Marine insurance: law and practice" (2012), informa
  24. George Leloudas, "The Insurance Act 2015-A new regime for commercial and marine insurance law" (2016), informa from Routledge
  25. "House of Lords, 15 January 2015 Insurance Bill-Explanatory Notes. John Dunt, Marine cargo insurance" (2016), informa law from Routledge
  26. Jurgen Basedow, "Principles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2016), ottoschmidt
  27.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No 353", ~ (2014)
  28. Malcolm Clarke, "Insurance warranties: The Absolute End?", L.M.C.L.Q, pp.474~ (2007)
  29. Malcolm Clarke, "Law of insurance contracts" (1997), LLP
  30. Malcolm Clarke, "The Insurance Act 2015-A new regime for commercial and marine insurance law" (2016), informa from Routledge
  31. Margo, "Aviation insurance", Lexis Nexis, ~ (2014)
  32. MJ Mustill,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981), Stevens
  33. N Lech-Jones, "McGillivray on insurance law" (1997), Sweet & Maxwel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