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 method of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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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혐오표현은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혐오표현은 그대상이 되는 집단과 개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민주국가는 혐오표현규제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의 해악을 강조하며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이 거론된다. 혐오표현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다. 외국의 입법례도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문헌에서는 혐오표현에대한 개념정의를 하면서 소수자를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명시하거나, 또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의와 협의로 나누는등 문헌마다 다르게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인종, 민족, 성별 ... 등등의 특정한 속성을 갖는 집단이나개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하, 비방, 모욕, 협박하거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혐오표현 대상으로서 소수자만을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명시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그대상이 다수일지라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혐오표현의 주된피해자가 사회적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수자도피해자일 수 있다. 법적규제를 고려한다면 혐오표현의 개념정의는 중립적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엄격심사를 받는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해당하는 표현행위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에서도 일정한 사항(예컨대음란, 명예훼손, 즉각적인 폭력적 반응을 유발하는 언사)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가능하다. 즉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다.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그 구성원에게 가하는 해악을 고려할 때법적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 확고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폭력선동과 진정한 협박에 해당하는 것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 차별이나 적의선동에 대해 형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아직은 조심스럽다. 비형법적 규제로서는 민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이있고,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필요한 자율적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임을 증명하는 것은 대항표현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Abstract
The issue of hate speech has occupied the headlines of many democracies in recent years. The term ‘hate speech’ is an opaque idiom with multiple meanings covering a heterogeneous collection of expressive phenomena. There is no universally acknowledged definition. The lack of an agreed definition causes difficulty in determining when exactly an expression constitutes hate speech. This article argues that hate speech is expressions that have the purpose and effect of fostering hatred against groups defined by certain characteristics such as race, ethnicity, religion, gender, age, disablity,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similar ground and that take the form of extreme denigration, insult, threat and incitement of discrimination, hostility and violence. Hate speech is considered to cause serious harm to the digni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targeted groups and individuals. This harm is suffered by the members of such groups, both in the form of direct emotional and psychological harm caused by the speech itself, and also in the form of increased levels of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as a consequence of the hatred fomented in society by such speech. Hate speech is free speech.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bsolute. Many nations value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ove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such as free speech. These nations provide constitutional protections to privacy and reputation and often expressly place them above protections of free speech.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poses a complex constitutional problem because it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Nations criminalizing hate speech legislate in manners consistent with their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nd historical context. Considering the reality in Korea, criminal law regulations of hate speech should be limited to the prevention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which is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First Amendment even in America that protects almost absolutely the freedom of expression. To pass constitutional muster, the regulation must be written narr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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