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under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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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논의가 지속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조문에 대한 해석론 또는 관계 법령의 미비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현행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문제점 내지는 그 시사하는 바를 분석함으로써 보완해야 할 사항을 찾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른 다중대표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개관하고, 그 절차적 순서에 따라 해석론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법령의 불비 사항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먼저 소송요건 중에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모회사의지분율과 해당 주식의 보유 시점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과 쟁점을 분석하였고, 모자회사 관계를 주식회사 상호 간에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상법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자회사의 범위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지배ㆍ종속관계에 근거하여 상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기업 실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석론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모회사소수주주의 지분율에 대하여는 주주대표소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 쟁점을 분석하였는데, 자회사 소수주주에게 요구되는 지분율과의 형평성 문제와 모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소수주주에게 요구되는 다중대표소송과주주대표소송 각각의 지분율의 상당한 차이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피고의 범위에 대하여도 현행법상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와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은 자를 다중대표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회계장부열람권 등과 같은 모회사 소수주주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절차적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상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 다중대표소송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 문화가 조성됨으로써 우리기업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좋은 평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of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in 2020.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refers to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files a lawsuit against the director etc. of the subsidiary company. Such multiple derivative suit is system for improvement to corporate governance. Specially, Its main purpose is to strengthen external checks on subsidiary company and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n the meantime, considerable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into multiple derivative suit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However, currently, only Korea and Japan have stipulated multiple derivative suit in the commercial act, and most countries are following it with precedents and legal the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problems of multiple derivative suit under the current law by analyzing the issues related to multiple derivative suit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dividend into 4 chapters. Chapter one present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two review the procedure of multiple derivative suit under the current law. Chapter three discusses to improve problems of multiple derivative suit under the current law by analyzing the issues related to multiple derivative suit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Lastly, chapter four propose summarizes improvement proposals of multiple derivative suit in conclusion. My improvement proposals of multiple derivative suit are as following: (1) It is necessary to introduction of a few additional rights for multiple derivative suit of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y(For example, right to inspect books of account of subsidiary company etc.). (2)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s on multiple derivative suit.
참고문헌 (27)
- 김상수, "스터디 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 사법정책연구원, ~ (2021)
-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21), 박영사
- 권상로,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4(2), pp.573~601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 권재열, "2020년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9(3), pp.1~25 (2020), 한국상사법학회
- 권재열,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여러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상장회사와 관련하여 -", 상사법연구, 37(2), pp.167~195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김신영, "2020년 개정 상법상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검토", 법과 기업 연구, 11(1), pp.173~210 (2021), 법학연구소
- 김정호, "2020년 개정 상법상의 다중대표소송 - 해석론과 문제점-", 고려법학, (100), pp.91~144 (2021), 법학연구원[DOI]
- 김정호, "순환출자의 회사법적 문제점", 경영법률, 23(2), pp.253~280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지환, "기업집단에 있어서의 회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금융법연구, 11(3), pp.229~260 (2014), 한국금융법학회[DOI]
- 김태진, "다중대표소송(상법 제406조의2)의 이해", 기업법연구, 35(3), pp.75~120 (2021), 한국기업법학회
- 박인호, "이사 및 이사회 관련 2020년 개정 상법의 쟁점", 경영법률, 31(4), pp.93~126 (2021), 한국경영법률학회
- 심영, "2020년 개정 상법(회사법) 해석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31(1), pp.39~68 (2021), 법학연구원[DOI]
- 1997-2017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과 판결 분석, "이승희", ~, pp.경제개혁리포트, 2018-3호 (2018)
-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회", ~ (2006)
- 정준우, "2020년 개정상법상 다중대표소송의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4(3), pp.357~390 (2021), 법학연구소
- 천경훈, "2020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경제법연구, 20(1), pp.3~40 (2021), 한국경제법학회[DOI]
- 황근수, "다중대표소송의 제도적 수용과 실무적 적용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40(2), pp.149~175 (2020), 법학연구소[DOI]
- 황현영, "최근 ‘공정경제’ 관련 입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에 관한 검토", 법제, 694, pp.157~189 (2021), 법제처[DOI]
- CG WATCH 2020 Future promise Aligning governance and ESG in Asia, "ACGA", ACGA, ~ (2020)
-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2021)
- 기업집단국 기업조사과,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 (2021)
- "매일경제" (2003)[URL]
- 법무부, "상법(회사편)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2006-106호)", ~ (2006)
- 상법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 (2020)
- 기업지배구조 순위의 허상, "한국경제",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