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법리의 확장 : 후순위전세권자의 대위를 계기로 한 시론적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A Review on the Expansion of the Subrogation Rule of Subordinated Mortgagee on a Joint Mortgages in South Korea : Expansion of the Rule to Subordinated Chonsegwon Holders - Korean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in December 16, 2021, Docket Nr. 2021 Da 24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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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제3자가 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다. 대상판결은 ‘후순위전세권자’의 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제한이 가능하며, 후순위전세권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후순위전세권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였는데, 민법상 근거가 없다. 이에 공동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전세권 처리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공동저당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관한 시론적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공동으로 저당된 목적물의 일부 양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후순위전세권으로 확장하는 데 타당성과 법리적 근거, 공동저당에서 선순위저당권의 처리, 전세권 이외의 후순위자들에 대한 적용 여부와 검토, 전세권과 저당권의 상호 유용 나아가 영미법상 후순위보증관계(subsuretyship)와 시사점 등을 논하면서 대상판결을 통해 이와 같은 부분까지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judgment is on the case where another real estate provided as a joint security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after a subordinated Chonsegwon is established on a real estate owned by a real estate guarantor with a joint mortgage. In order to protect the legitimate expectation of the subrogation of the subordinated Chonsegwon holder, the target judgment can limit the priority repayment right of the senior mortgage holder, and the law on the subordinated mortgage right was applied to the subordinated Chonsegwon right. In the target judgment, the subordinated Chonsegwon rights were given the same status as the subordinated mortgage rights, but there is no basis under civil law. Accordingly, questions may be raised about the processing of Chonsegwon rights, which is a priority over joint mortgage right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joint mortgage system in Korea through the target judgment. In the process,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Transfer of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object and subrogation of the subordinated mortgagee, legal basis for expanding to subordinated mortgage holders, processing of senior mortgage rights in a joint mortgage, Application and review to subordinated right holder other than Chonsegwon rights, and mutual use of lease and mortgage rights, the implication and‘legal principles of subsuretyship’ in common law.
참고문헌 (34)
- 강태성, "물권법" (2014), 대명출판사
- 고상용, "물권법" (2002), 박영사
- 이호정, "영국계약법" (2003), 경문사
- 이상태, "물권법" (2015), 박영사
-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United States contract law)", ~ (2020)
- American Law Institut, "Restatement of the law, suretyship and guaranty", ~ (1995)
- 강태성, "質權·抵當權에 관한 여러 문제점 및 改正論", 재산법연구, 20(2), pp.89~104 (2003), 한국재산법학회
- 강대성, "전세권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토지법학, 24(1), pp.31~51 (2008), 한국토지법학회[DOI]
- 김규완, "共同抵當과 後順位權利者들의 利益較量- 物上保證人‘特惠’說에 대한 批判 -", 고려법학, (49), pp.439~476 (2007), 법학연구원
- 김명숙, "2021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안암법학, (64), pp.195~237 (2022), 안암법학회[DOI]
- 김민선,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법조, 70(2), pp.401~429 (2021), 법조협회[DOI]
- 김승래, "공동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김인섭, "공동저당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0(2) (2004), 관동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고려법학", 2015, 273~308, pp.법학연구원
- 김형석, "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저당법리와의 비교 -", 서울대학교 법학, 51(1), pp.191~213 (2010), 법학연구소
- 김형석,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해관계의 조정 - 민법 제368조 재론 -", 서울대학교 법학, 57(4), pp.57~100 (2016), 법학연구소
-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대법원 1994년 5월 10일 판결 93다25417에 대한 비판적 평가-", 판례연구, 8 (199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박근웅,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의 법률관계", 법학연구, 26(4), pp.105~135 (2016), 법학연구원
- 배병일, "전세권저당권", 저스티스, 139, pp.5~29 (2013), 한국법학원
- 백경일,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범위에 관한 고찰 - 공동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이시배당(異時配當)함에 있어서 배당액의 산정 -", 법학연구, 53(1), pp.277~305 (2012), 법학연구소
- 성진혁,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 인권과 정의, (484), pp.6~26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손유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효력 : 부당이득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 유추적용 법리의 명암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고려법학, (107), pp.261~324 (2022), 법학연구원[DOI]
- 양창수, "민법산고" (1998), 박영사
- 양형우, "공동저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홍익법학, 23(2), pp.131~162 (2022), 법학연구소[DOI]
- 오경미, "채권담보전세권과 그 저당권의 법률관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19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오시정,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은행법연구, 6(2), pp.181~254 (2013), 은행법학회
- 이승훈,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과 전세권설정자의 공제 및 상계주장 가부", 민사판례연구, (38), pp.167~223 (2016), 민사판례연구회
- 조경임, "허위표시 제3자의 신뢰 보호 범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1(3), pp.655~697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제철웅,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보호: 대판 2002.7.12,2001다53264 ; 대판2002.10.8,2002다34901의 비판", 비교사법, 11(2), pp.83~112 (2004), 한국사법학회
- 추신영, "누적적 근저당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38(4), pp.93~121 (2022), 한국재산법학회[DOI]
- 최명구,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재산법연구, 30(3), pp.207~230 (2013), 한국재산법학회
- 최수정,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의 효력과 효과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민사법학, 99, pp.379~407 (2022), 한국민사법학회
- 최준규, "전세권과 허위표시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민사법학, 63(1), pp.361~396 (2013), 한국민사법학회
- 최창열, "공동저당대위에서의 이익조절 법리", 토지법학, 29(2) (2013), 한국토지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