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의뢰인 권리로서의 해석과 입법화 방향 : 변호인 조력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언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Direc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as a Client's Right: Proposal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Counsel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502조(g)(1) 에 의하면“변호사‐의뢰인 특권이라 함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 대화 내용을 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변호사‐의뢰인 특권’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역시 법률의견서의 압수에 관련된 사건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를 취소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기존 판례와 다르게 사실상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변호사단체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적극 환영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2024년 9월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을 규정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대한 입법화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쯤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방향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관련한 논의는 주로 수사 이전, 수사 중,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사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법률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압수의 적법 여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뤄진다.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은 자료들은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압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법률의견서 등을 압수하여 공소사실 범죄 혐의 인정에 대한 단서로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 이는 결국 피고인ㆍ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뢰인인 피고인이 변호사와 사건에 관하여 교환한 내용은 가능한 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주의가 소송법 체계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한 모든 절차에서 직접 공방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방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대방에 의하여 임의로 공개될 수 있다면 공정한 결론에 이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인의 자료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여야 한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피고인ㆍ피의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절차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은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Privilege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경우 특별한 권리로서의 의미보다는 의뢰인인 피고인ㆍ피의자가 누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어있는 기본권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에 대한 공개 거부 권리’라는 점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502(g)(1) of the U.S. Federal Rules of Evidence, “the privilege of a Attorney client means protecting the content of conversation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according to the law.” However, the current law in Korea does not directly stipulate the concept of Attorney client privilege'. In Korea, discussions on attorney-client privilege are mainly conducted on whether the seizure is legal and whether the evidence is recognized when the investigative agency confiscates legal opinions prepared before,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he suspect and the defendant exchange opinions with the lawyer. As a result, the above data are not used as data for fact-finding due to the denial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if the seizure of these materials is not restricted,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will confiscate legal opinions and use them as clues to the admission of criminal charges in the facts of the prosecution, which will inevitably burden the defendant, the suspect, and the lawyer. If so, many of the rights related to the defense rights of defendants and suspect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ll inevitably become nominal and could eventually lead to serious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lawyer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Attorney-client privilege should be viewed as a fundamental right that functions as a premise for the defendant and suspect to freely listen to legal experts' opinions on their situation and participate as a party in the proceedings while ensuring confidentiality. I think that the method for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right to receive sufficient assistance from these lawyers should be supplemented by reviewing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law and revising the relevant laws. Considering that lawyer-client privilege is more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 fundamental right included in the right of the client, the defendant, and the suspect to receive assistance from the attorney, rather than as a special right, the right to refuse disclosure to assist the client's attorney should be fully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참고문헌 (28)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3), 박영사
- 최승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연구" (2013), 법률신문사
- 김은열,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과 압수에 관한 입법 개선 –형사소송법 제112조 압수거부권 조항 등의 현행 해석론과 개정안의 한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35(2) (2023)
- 김창군, "미국법상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12(2) (2020)
- 김현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권리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 177 (2020)
- 김희균, "2015년 연방 증거규칙", 형사법의 신동향, (48) (2015)
- 남수진,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의 도입 요구에 앞서 –미국의 제도와 경험의 시사점-", 서울법학, 26(2) (2018)
- 박현성, "미국법상 변호사-의뢰인 특권, 소송준비자료의 개시면책에 관한 연구", 법조, 61(2) (2012)
-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연구, "서주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20)
-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손창완, "변호사・의뢰인간 비밀 의사 교환의 보호-비닉권의 인정가능성 및 관련 법률의 해석-", 법학논총, 32(2) (2019)
- 신이철, "형사증거법상 변호인 작성 법률검토 의견서의 증거능력 –변호인-의뢰인 특권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64 (2019)
- 윤종행, "변호사와 의뢰인간 상담내용의 비밀보호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법학연구, 32(2) (2021)
-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이상훈", 사법정책연구원, ~ (2022)
- 이상훈,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비밀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프랑스 형사소송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3(2) (2022)
- 이은설, "변호사 사무실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등의 합헌성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1월 19일 n°2022-1030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재판조사 연구, 통권 : 60 (2023)
- 이태영,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인권과 정의, (469) (2017)
- 정상민, "독일에서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인권과 정의, (502) (2021)
- 최광선, "프랑스의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비교사법, 28(4) (2021)
- 최병천, "변호사의 증언 및 압수 거부권과 변호사-의뢰인 특권", 형사정책, 34(4) (2023)
- 한애라,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의 검토 및 개선방향", 법조, 68(4) (2019)
- THE PROFESSIONAL SECRET, CONFIDENTIALITY AND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IN EUROPE (An update on the Report by D.A.O. Edward, QC), "CCBE", CCBE, ~ (2003)
- Emmanuel JEULAND, "DROIT PROCESSUEL GÉNÉRAL" (2018), LGDJ
-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Developments in the Law-Privileged Communications", Harv. L. Rev, 98, pp.1456~ (1985)
- Paul R. Rice, "Attorney-Client Privilege in the United States" (2019)
- Norton Rose Fulbright logo, "Privilege under English law The rules and definitions", ~ (2016)
- Geoffrey C. Jr. Hazard, "An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Attorney -Client Privilege", California Law Review, 66(5) (1978)
- 田村陽子, "弁護士の職務上の秘匿特権と通信秘密をめぐる比較法的考察", 筑波ロー・ジャーナル, (27) (2019), 筑波大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