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 제도에 관한 재론(再論)
Rethinking of Supplementar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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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조참가는 소송의 계속 중에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해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서 그의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제도로서 제3자의 절차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사회가 복잡해져 갈수록원고와 피고 이외에도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만약 원고와 피고라는 양 당사자에게만 집중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면 이해관계인은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소송사건에서는 그 이해관계인도 절차권을 보장받아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마련해야 한다. 현행법도 이를 위하여 다수당사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등은 그 요건이 엄격하여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반면 보조참가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어 실무상 활용도는높은 편이라고 하겠다.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한인정된다. 그런데 보조참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그 요건에 대한 해석론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그 활용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란 판결주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이지만 ‘직접적’이라는 의미를 좁게 해석할 필요는없어 보인다. 당사자 한 쪽이 패소하면 제3자가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전통적인 관계는 당연히 참가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제3자의 법률상 지위가 소송당사자의지위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참가의 이익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예를 들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에 보증인이 참가). 제3자의 구상권이 당사자 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좌우되는 경우에도 참가의 이익이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경우는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참가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특히 소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참가의 이익이 있다고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참가의 이익과 참가적 효력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전통적으로 참가의 이익을 좁게 해석한다면 원래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반드시 참가적 효력을통하여 후소에서 구상권 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보조참가가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가적 효력은 원래의 소송에서 피참가인이 승소했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효력이다. 따라서 참가의 이익과 참가적 효력이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를 맺을필요는 없으며 참가의 이익이 인정되어 참가인이 소송절차에서 다투어야 한다면 참가적 효력이 반드시 구상권 등 청구권으로 실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ny third party interested in the result of a lawsuit may intervene in the lawsuit pending before the court in order to assist either party. Interest in the result of a lawsuit functions in deciding whether a third party can intervene an action. Interest in the result of a lawsuit should be related to the text of judgment not the reason for judgment. Interest in the result of a lawsuit should be legal cause. It is the matter whether intervention is admitted broadly or not. A judgment shall also be binding on an intervenor, if it does not fall under any one of the reason determined by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7. With respect to application of Article 77, the nature of ‘effect of intervention’ is being discussed.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effect of intervention is binding on intervened and intervenor. A defeated intervenor of former litigation can not set up against an intervened. Supplementary intervention can be abused to make lawsuits more complicated, but current Civil Procedure Act refuses significant retardation of the litigation procedures.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at intervention is th procedural mechanism by which someone seeks to become a party to an action that already commenced. So Supplementary intervention is a effective method to solve relevant disputes with all legally interested persons. It is necessary to adress the relevant lawsuits simultaneously through single lawsuit by admitting supplementary intervention.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of intervention and effect of intervention? The interest of intevention is one requirement of supplementary intervention. The effect of intervention is the result of supplementary intervention when intervened was defeated. If intervened won the case, the effect of intervention is not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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