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상가권리금 법제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Shop Key Money Legis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상가권리금제도는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 되었다. 이러한 상가권리금은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이기는 하나, 공법적 영역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법률행위에 대한 보충적이고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으로 제도도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상가권리금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일부 개정하는 방안으로 규정한 현행법과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영업권리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0조의4의 제2항 2호의 위치를 4호로 바꾸고, 향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권리금지급 방해 금지의 실질적인범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권리금신고(등록)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권리금적용 제외(제10조의5)와 관련하여 향후 사회적 현상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임대차 관련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제개선방안에 있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려, 자기책임의 원칙 준수, 신뢰보호원칙 및 법령의 명확화 원칙에 대한고려가 필요하다.

Abstract

A new legislation regarding Key Money in commercial leasing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since May 12, 2015. Shop Key Money can be regulated by both public and private law. Nonetheless, legal action by a contractual agreement between parties should be the basic standard. Additionally, matters of public law ought to be established on a complementary basis. With respect to Key Money for commercial lease, it seems that amending the curren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highly appropriate. Thu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legislative assessment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based on the following terms: First, continuous discussion is needed concerning a transfer of intangible property or business premium assessment in terms of concept of Key Money. Second, Article 10-4, (2), 2 should be modified as Article 10-4, (2), 4 and the scope of the Landlord’s Duty of Cooperation and No Disturbance at the Rental Premises should be established for protecting the collection of Key Money. Third, the use of Standard Contract Provisions for Key Money should be mandatory and the Registration System of Key Money can be imposed to protect the rights of both parties. Fourth, it is proper that exceptions of Key Money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according with social development. Fifth, conciliation committees can be created in cities and provinces for a prompt resolve of disputes.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infringement of Landlord’s property rights, principle of liability, principle of trust and confidence, and principle of definiteness.

참고문헌 (33)

  1.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김대희", 한국법제연구원, ~ (2008)
  2.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김영두", 법무부, ~ (2009)
  3. 김준호, "채권법" (2014), 법문사
  4.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 (2012)
  6.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2), 박영사
  7.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 (2014)
  8. 김명엽,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의 보상과 반환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 7(2), pp.117~147 (2013), 한국입법정책학회
  9. 김승종,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부동산연구, 25(2), pp.99~112 (2015), 한국부동산연구원
  10. 김수영, "권리금 법리의 재구성-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권리금 보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공익과 인권, (8), pp.105~162 (2010),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11. 김지혜,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문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과 법, 4(2), pp.103~131 (2013),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2. 민태욱, "상가권리금의 본질과 공법적 해결", 토지공법연구, 66, pp.515~535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13. 배병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민사법학, (26), pp.143~169 (2004), 한국민사법학회
  14. 배병일,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경과 권리금의 법적성질 및 반환", 외법논집, 36(1), pp.177~194 (2012), 법학연구소
  15. 이동률, "권리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2(4), pp.35~60 (2010), 중앙법학회
  16. 이상윤, "입법학과 입법평가의 관계", 입법동향과 평가, (여름), pp.64~70 (2008), 한국법제연구원
  17. 이충훈, "권리금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고", 법제연구, (47), pp.275~314 (2014), 한국법제연구원
  18. 임윤수, "상가권리금의 거래행태 분석 및 법제화 방안", 법학연구, (56), pp.309~325 (2014), 한국법학회
  19. 임윤수,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2), pp.191~210 (2006), 한국법학회
  20. 전병준, "주택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4(1), pp.19~61 (2011), 법학연구소
  21. 조장우,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8(2), pp.191~206 (2010), 대한부동산학회
  22. 최현태,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 한양법학, 23(4), pp.295~319 (2012), 한양법학회
  23. 허명국,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소고-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분석과 입법적 제안 -", 원광법학, 29(4), pp.371~401 (2013), 법학연구소
  24. 국회사무처, "제22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 (2001)
  2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문광섭", 법제사법위원회, ~ (2013)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문광섭", 법제사법위원회, ~ (2013)
  27.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심태규", 법제사법위원회, ~ (2014)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심태규", 법제사법위원회, ~ (2014)
  29. "상가권리금 법제화 그후… ‘임대료 올리고, 계약조건 까다로와지고…’"[URL]
  30.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수도권 권리금 ‘오름세’"[URL]
  31. "임차상인들 “개정임대차보호법 미흡…재개정해야”"[URL]
  32. "상가권리금보호법 보완, 재래시장 영세 상인도 포함시켜야"[URL]
  3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