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Housing Public Concept in Constitutiona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연대와 국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거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거급여제도를 통한 주거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시점이다.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다. 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기반이 된다. 주택공개념은 주택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여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주택 시장개입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주택공개념 사상에 기초하면 국가는 건전한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을 조절하고, 적절한 주택의 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에서 주택공개념에 대한 확립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주택공개념의 실천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첫째,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다. 주거보장을 중심을 모든 국민이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대와 적절한 관리이다. 공적자금의 투입과 사회적 연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인 주거비 보조제도의 실행이다. 국가는 주거비의 지원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며, 노후주택 개량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bstract

The right to housing is no doubt one of the most crucial social rights closely connected to the right to life and other civil, political and economic, social rights and freedoms. The right to housing secures social inclusion and integration of individuals into society and contributes to the abolishment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The housing problems in the Korea are a social topic and the process of urbanization. These have been caused by the monopolization of land ownership and the failure in supply of house for the houseless. In particular these could not be solved by the house supplies from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Housing Act is to stabilize people’s residential life and improve residential standards with Articles laid down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of housing, needed for a pleasant life, and fund raising and management. When the State set up and implement a housing policy, they must make efforts to ①provide people with a pleasant and suitable residential life, ②facilitate smooth functioning of the housing market and a sou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industry, ③ensure fair and efficient supply, and the management of housing to be pleasant and safe. States are required to adopt comprehensive housing benefit systems to protect low-income. States must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encourage the construction of housing, in particular social housing. Housing rights are part of Korean fundamental right. Governments have legal responsibilities to “take steps by all appropriate means” to ensure the full and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 This article illustrates that effective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guarantees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in the leg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

참고문헌 (31)

  1.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2013)
  2. 주거복지사업 평가, "이세진", 국회예산정책처, ~ (2013)
  3. 하성규, "주택정책론" (2010), 박영사
  4. 주거기본법안(대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교통위원회, ~ (2015)
  5. 변창흠,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주거복지 정책의 제안", 국회 부동산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3)
  6. 주거비 지원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고찰, "김현미", 한국법제연구원, ~, pp.비교법제 연구 12-20-9 (2012)
  7. 金春煥, "住宅公槪念에 대한 憲法的 檢討", 토지공법연구, 20, pp.7~156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8. 박은철, "주거비보조제도의 사례와 쟁점", 도시정보, 통권 : 381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9. 서순탁,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재정립과 실현을 위한 시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38, pp.491~519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10. 서채란, "민간 전월세 시장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자료집, ~ (2013)
  11. 송동수,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58, pp.43~68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12. 여경수, "주거복지관련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법학논총, 32, pp.111~130 (2014), 법학연구소
  13. 여경수, "(가칭) 주거생활보장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 토지공법연구, 52, pp.383~402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14. 여경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평가와 향후 과제", 부동산학보, (47), pp.224~238 (2011), 한국부동산학회
  15. 여경수, "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의 법제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49), pp.246~259 (2012), 한국부동산학회[DOI]
  16. 윤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연구", 논문집, 15 (2001), 평택대학교
  17.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4), pp.63~84 (2009), 한국법학회
  18. 이은희,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민주법학, (58), pp.61~109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19. 이은희, "임대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법학연구, 19(2) (2008),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 이은희, "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민사법학, (36), pp.437~460 (2007), 한국민사법학회
  21. 이호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방안", 제3회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4)
  22. 이헌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평가", 토지공법연구, 57, pp.101~122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23. 이헌석,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공법학연구, 12(3), pp.355~380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24. 장경석, "주거급여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에 따른 과제", 이슈와 논점, (797) (2014), 국회입법조사처
  25. 전강수,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사회경제평론, (29-1), pp.373~421 (2007), 한국사회경제학회
  26. 조현구, "주택정책과 임대주택의 전 ․ 월세 보장의 법적 검토", 유럽헌법연구, (9), pp.359~386 (2011), 유럽헌법학회
  27. 참여연대, "주거급여법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발의)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 (2013)
  28. 허강무,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과제", 토지공법연구, 60, pp.87~114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29. Peter King, "Can we use Rights to Justify Housing Provision?", Housing, Theory and Society, 17 (2000)
  30. Benjamin Davy, "The citizenship promise (un)fulfilled : The right to housing in informal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2(Supplement SI) (2013)
  31. Dovilė Gailiūtė, "Right to Housing in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Societal Studies, 4(4)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