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분석을 중심으로-
Jurisdic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focus on the concept of politics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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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 요청으로 이해되면서도, 그 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으로 인해서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사법에 요청되는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적 측면을 중심으로, 헌법적 근거와 ‘정치’개념의 유형화를 통해 그 개념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사법에 있어서 중립성의 원칙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국가기관과 국민의 관계에서의 대외적인 중립성과 국가기관 사이의 대내적인 중립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중립성 원칙의 측면은 전자는 평등원칙, 후자는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근거와 연결이 된다. 또한 다의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의 개념도 크게 관계로서의 정치, 공적 의사결정으로서의 정치, 당파성으로서의 정치 세 부분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서, 법관에게 요청되는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요청되는 정치적 중립성은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지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정치 범주의 세 유형은 서로 단절적이지 않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적 접근이 쉽진 않지만 모호한 정치적 중립성의 논의가 보다 구체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분석적 접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hile political neutrality is essential in jurisdiction to ensure the fairness of judicial processes, it is difficult to formulate its parameters due to its conceptual vagueness and ambiguity. This study attempts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issue based on constitutional tenets and the categorization of the concept of “politics”, with a focus on the factors that constitute the principles of political neutrality within the framework of jurisdiction. In this sphere, these principles can be classified into external neutrality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organizations and citizens, and internal neutrality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among state organizations. The former category of neutrality i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latter to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ambiguous concept of “politics” can also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olitics as relationships, as a form of public decision-making, and as a form of partisanship. Based on this system of classifi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displayed in the exercise of political neutrality by judges and by other parties involved in the judici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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