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한국국적취득의 문제점 -2003헌마806을 중심으로-
Issue of Korean-Chinese and Acquisition of Their Korean Nationality -Focused on 2003 Hunma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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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한국은 외국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 정도로 경제력이 눈부시게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의 뒤안길에는 과거 역사의 짐은 접어둔 채로 달려온 것을 부인할수 없다. 일제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 강제징용, 노역 등으로 중국과 사할린 등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갔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그들은 본의 아니게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누군가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고, 끝까지 조선인으로 남겠다고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외동포들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들을 보호할 의무를 잘 지켜왔는가라고 물으면 그러한 물음에 긍정적으로 확신할 수 없을것이다. 2014. 6. 20.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2부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 달라’는 국적 확인 소송에서 처음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동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동일한 케이스는아니나, 유사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취득하기를 원할 때, 모두가 한국의 국적 취득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중국동포들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나 중국 정부와 조약 체결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하고 있는 업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적격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관련하여 본 논문은 사건개요(II), 중국동포들의 법적 지위(III)와, 중국동포와 국적: 돌아올권리(IV)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Today,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evolved dazzlingly so that it requires a foreignlabor force. However, behind the development, it cannot be denied that it has put aside theburdens of the history. Many Koreans moved to China and Sakhalin for the independencemovement, compulsory manpower draft an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owever, after the liberation, as they could not return to Korea against their will, some obtained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where they stayed, eith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or someremained stateless persons, wanting to remain as Koreans to the end. And yet, if a question is asked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intainedits duty to protect overseas residents or Koreans abroad, no affirmative response can be assured. On June 20, 2014, the second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made a decision of a case in favor of the plaintiff for the first time in a nationality confirmationsuit ‘to confirm their Korean nationality’: Descendants of victims of compulsory manpowerdraft to Sakhalin v.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art of this case might apply to Korean-Chinese: It is not the same case, but it couldbe classified into a similar case. The problem regarding this is that when Korean-Chinesewould like to obtain South Korean nationality, could everyone acquire one? Concerning this,Korean-Chinese filed a lawsuit asking for judgment on whether there is a Constitutional dutyof legislation or conclusion of a treat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so that they can chooseto have Korean nationality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sk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stitutional appeal on the service guidelines, which disapprove the reinstatement ofthe nationality of Korean-Chinese. With respect to this, this study will analyze case overview(II), legal position of Korean-Chinese (III) and nationality of Korean-Chinese - their rightto return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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