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 - 기본규범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능과 한계
Dark patterns and consumer protection -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Article 21,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korean E- Commer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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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자유롭고(free) 자율적인(autonomous) 의사결정 내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의 결단・선택 과정을 왜곡하는 사업자의 ‘다크 패턴(Dark Patterns)’이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규범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그 문언상의 표현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은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고, 유인의 결과 및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중 상당 부분을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거짓 할인 유형, 위장광고(Disguised ads) 유형, 가격비교방해(Price comparison prevention), 허위 추천(Testimonials) 유형 및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Activity messages), 낮은 재고(Low stock), 높은 수요 알림(High demand message) 및 시간제한 알림(Countdown timer)에 있어서도 그것이 사실과 다른 거짓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영역 밖에 놓여 있는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유형도 적지 않은데, 서비스 등의 가입 절차에 비해 취소 또는 회원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 및 선택을 왜곡시키는 유형(roach motel),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옵션을 장바구니에 몰래 추가하는 유형(Sneak into basket)은 규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낮은 재고, 높은 수요 알림 및 시간제한 알림형 다크패턴에 있어서 거짓된 고지가 아니라 진실한 고지가 행해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경우 거짓된 표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공격적인 판촉행위로서 성급한 결단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숙고를 방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을 적절하고 충분히 규율하기에 입법의 공백이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Recently, ‘dark patterns’ of business operators that hinder consumers’ free and autonomous decision-making or decision-making and selection in a state where sufficient information is provided online are attracting attention. And as a basic rule to regulate it, Article 21, Paragraph 1, Item 1 of the E- Commerce Act are receiving considerable attention. As already evident from its wording, this provision is to be understood as a provision with a fairly wide scope of application. Therefore, it regulates a large part of online dark patterns. For example, Disguised ads type, Price comparison prevention type, Testimonials type, Activity messages type, Low stock type, High demand message type, etc. can be sufficiently regulated. However, there are many types of dark patterns to which Article 21, Paragraph 1, Item 1 of the E-Commerce Act does not apply. For example, e-commerce laws do not apply despite the need for regulation to roach motel type and Sneak into basket ty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E-Commerce Act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all types that may interfere with consumers' reasonable deliberation. In conclusion, the korean e-commerce act has a legislative flaws in adequately and sufficiently regulating online dark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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