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Eine Betrachtung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Parlamentsgesetz §85, §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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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조항들의 개정)은 물리적 충돌을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거듭하던 국회를 말 그대로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합의에 의한 정치를 추구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그러한 장점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것이었고,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조차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다. 이러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적 쟁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 과연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가? 위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되거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원리에 위배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측면에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둘째,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법의 일부 조항들이며,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에 관하여 국회 스스로가 절차를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을 개정한 것인데, 이러한 국회법 조항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위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 셋째,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는데, 과연 권한쟁의심판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과거 미디어법 사건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권한의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 그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헌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특히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입법취지와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적 내용인 국회의 의사결정의 일부에 과거와 같은 단순다수결이 아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한 것이 민주적 다수결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이 절차상 합법적인 의결과정을 거친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권한쟁의심판에 의해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전제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한다.
Abstract
Da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 hat mit dem Ziel im Jahr 2012 eingeführt, das bis dahin gewalttättige Konflikten wiederholte Parlament wortlautlich zu entwickeln. Es war im Grunde gute Absicht, die Politik mit Konversation und Kompromiß zu verfolgen. In Wirklichkeit hat ist zum Teil schönes Erfolg. Die Problematik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es ist aber viel grösser als dessen Vorteile, so daß die Abgeordneten, die für die Einführung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es zugestimmt hatten, zu dessen Verfassungswidrigkeit bekennen haben. Infolgedessen ist das Orgenstreitverfahren vor dem Verfassungsgericht beantragt worden. Kernstreitpunkte des Orgenstreitverfahrens könnte in drei zusammengefasst werden: Erstens, wirklich ist das Konflikt des Parlamentsentwicklungs- gesetzes mit den Verfassungsprinzipien so unüberbrückbar, daß es als verfassungswidrig beurteilt werden soll? Zweitens, da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 ist einige Vorschriften des Parlamentsgesetzes, die das Parlament selbst über das Parlament- sverfahren regulieren. Diese Gesetzesänderung sind zwar mit Vereinbarung der Regierungs- und Oppositinspartei eingeführt. Sollte das Verfassungsgericht darüber Verfassungswidrigkeit prüfen? Drittens, könnte das Verfassungsgericht durch Organstreitverfahren Ve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feststellen und damit das Gesetz nichtig beurteien? Wie könnten der Unterschied zwischen diesem Fall und den Mediengesetzfall, indem das Verfassungsgericht verfassungs- widrige Kompetenzverletzung festgestellt aber das Gesetz als gültig erklärt hat. Der vorliegende Aufsatz versucht diese Streitpunkte zu analysieren und eine den Ideen des Verfassungsstaates angemesse Folgerung abzuleiten. Dafür wird es vor allem überprüft werden, ob die qualifizierte Mehrheit von Dreifünftel nach dem Parlamentsgesetz §85a als mit dem Wesen des Mehrheitsprinzips Unvereinbares verfassungswidrig ist, ob und wieweit das Verfassungsgericht Autonomie des Parlaments respektieren, ob und wie das Verfassungsgericht ein Gesetz durch Organsterit- verfahren verfassungswidrig erklären kann.
참고문헌 (40)
- 국회사무처, "의회에서 정치토론의 조건과 원칙", ~ (2013)
- 국회사무처, "국회선진화법 1년과 정치제도에의 함의", ~ (2013)
- 국회사무처,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의장의 역할 재정립", ~ (2014)
- 입법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내 갈등조정기능 강화 방안, "국회사무처", ~ (2015)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 김인영, "‘국회선진화법’ 찬반 논의의 이론적 함의와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1), pp.75~100 (2015),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 김인영, "「합의의 덫」에 걸린 의회정치: 다수당의 무기력, 소수당의 제왕적 권리", 헌정, 통권 : 398, pp.42~46 (2015)
- 김정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연구: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21(1), pp.61~96 (201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김행범, "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개정 국회법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8(1), pp.47~83 (2014), 한국제도∙경제학회
- 김준석, "지역구 표심, 정당기율, 그리고레임덕의회 하의 의원투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표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4), pp.225~247 (2014), 한국정치학회
- 노동일, "미국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 검토를 위한 시론 -", 경희법학, 49(3), pp.345~376 (2014), 법학연구소[DOI]
- 민형열, "국회의 입법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비교법연구, 13(2), pp.135~164 (2013)
- 박명호, ""국회 선진화법"은 「양날의 칼」 잘못 쓰면 「식물국회」", 헌정, 통권 : 398, pp.47~49 (2015)
- 박찬표, "제18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과정에 대한 분석: ‘다수결 원리’와 ‘소수권리’간의 타협은 어떻게 가능했나?", 의정연구, 18(3), pp.39~71 (2012),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박명호, "“국회 선진화법”의 쟁점과 성공조건", 의정논총, 9(2), pp.5~26 (2014), 한국의정연구회
- 왕상은, "다수결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헌정, 통권 : 392, pp.104~105 (2015)
- 유세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인식론적 민주주의의 관점", 한국의회학회보, 2(1), pp.112~137 (2013)
-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식물국회, "윤상호", KERI, ~, pp.Brief 13-07 (2013)
- 이상신, "국회선진화법과 입법교착", 미래정치연구, 5(1), pp.69~86 (2015), 미래정치연구소
- 이상우, "국회 입법교착의 원인에 대한 탐구: 국회선진화법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2), pp.47~75 (2015), 대한정치학회
- 이송호, "국회의장의 갈등조정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9(1), pp.5~42 (2014), 한국의정연구회
- 이한수, "제19대 국회 평가:국회선진화법과 입법 활동", 의정연구, 20(2), pp.5~38 (2014),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이현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현대정치연구, 7(2), pp.5~34 (2014), 현대정치연구소
- 장영수, "헌법학" (2015), 弘文社
- 전정환, "추상적 규범통제절차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헌법학연구, 1, pp.302~323 (1995)
- 전진영,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현대정치연구, 8(1), pp.99~125 (2015), 현대정치연구소
- 전진영,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쟁점", 이슈와논점, 통권 : 1088 (2015), 국회입법조사처
- 정진민, "국회선진화법과 19대 국회의 과제: 국회 운영방식과 대통령-국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6(1), pp.5~29 (2013), 현대정치연구소
- 조동관, "국회선진화법 중 안건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국회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 (16), pp.1~40 (2013)
- 차진아,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5(1), pp.381~422 (2009), 한국헌법학회
- 차진아,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방향", 고려법학, (55), pp.73~100 (2009), 법학연구원
- 최철호, "국회법상 위원회의 법안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9(2), pp.1~33 (2012)
- 최희수, "추상적 규범통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22 (2011), 헌법재판소
- 허규, "민주식 회의법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 한국회의법학회지, (9), pp.25~31 (2014)
- 허만형, "다중흐름이론 관점에서 본 “국회선진화법”개정과정 분석", 한국행정연구, 21(3), pp.37~70 (2012), 한국행정연구원
- 홍완식,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8(4), pp.315~342 (2012), 한국헌법학회
- 국회 선진화법의 쟁점과 정착과제, "홍종학", ~ (2012)
- Heun, Werner, "Das Mehrheitsprinzip in der Demokratie", ~ (1983)
- Kelsen, Hans, "Vom Wesen und Wert der Demokratie" (1929)
- Leibholz, Gerhard, "Zum Begriff und Wesen der Demokratie, in: ders., Struktur- probleme der modernen Demokratie", pp.142~155 (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