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Environmental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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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그 증상이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고(누적성), 유해물질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변인들에게도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며(광역성), 이미 증상이 발현되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비가역성)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영역보다도 환경법의 이념인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 악의적인 가해행위를 억제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9. 6. 13.부터 환경보건법 제19조 제2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사업과정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해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제도의 경우,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효과가 없다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뒤 향후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첫째, 환경보건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배상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과잉구제의 문제는 공적기금의 편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질환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구분하는 판례 법리상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지 않는 경우 구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므로,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법원이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완화하여 판단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Health problems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have special features as follows. Firstly, the symptom doesn't show up immediately but appears after a long time of accumulation. Secondly, the damage can appear very broadly since a lot of people are indirectly exposed to the sources. Lastly, after the disease reveals it’s symptoms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cover your health perfectly. These are the reasons why the 'principle of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is field. In this context, punitive damages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Article 19, Paragraph 2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since June 13, 2019. If hazardous factors produced during business processes cause environmental disease and it is done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they should be liable for punitive damages within three times the amount of real damages. However if there is difficulty in using this system or if it does not have a great effec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system will fall into a shameful one. Therefore, continuous improve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the purpose of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at sense, I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Act and suggested some future tasks. Firstl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environmental health secto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raising the limit of compensation. The problem of excess relief for victims can be solved through the formation of public funds. Secondly, legislation that presumes causality only with probability is necessary because it is unable for the victim to prove the individual causality between harmful factors and environmental diseases under the case law that classifies disease into 'specific disease' and 'non-specific disease'. In this way, the court can make an attempt to allevi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ly harmful factors and environment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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